대한민국에서 국가유공자는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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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국가유공자는 쓰레기

쓰레기유공자 1 209 01.0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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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들 하세요 국사모 여러분 제가 겪은  일을 공유할까 합니다.


* 2008년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7급  자격취득.

* 2015년 보훈병원 담당의사 권유로 상위등급 신청.  (유공등록당시 무릎각도) 이 외 비골신경마비가 확이되어.
 
(1) 지방보훈지청방문 담당자 왈 : 상이등급7급으로 더이상 등급이 하락할것이 없으니 싸인만 하고 가시면 된다.

(2) 등급하락에 따른 유공자 자격취소  담당자 찾아와 행정소송으로 복권될 것이다.  행정소송 답변자가 본인이라 함.
(당시. 혹시나 관할지청 담당자로 부터 행정소송시 불합리한 답변을 듣게 될것을 염려  강력하게 항의하지 못함. )

(3) 행정소송 결과 : 등급하락에 따른 취소에 있어 불법행위가 없었으므로  취소결정은 정당하다 

*2015년  국가유공자 자격취소.


그로부터 3년 지난시점 우연히 유공자관련 법령을 보다.  대충 적법절차에 의해 유공자가 된 자는 취소하지 못한다는 부칙조항을
발견함. 이를 근거로 당시 국가보훈청 실무자와 통화하고, 재신체검사서를 관할보훈쳉에 제출하라는 권유를 받고 제춣함. 신체검사 일저이 잡힘. 국가보훈청에 전화하여 직접 보훈심사 위원회에 참여하겠다고 함.


2018년  겨울  당시 세종시에 위치한 보훈심사위원회에 참여함.  (의사.변호사.교수.보훈청직원등  약 14명 정도가 테이블에 앉자있음) 이 인간들은 불법적으로 국가유공자가 되려는 사람들을 심사하기 위함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국가유공자들을 만들지 않을까 연구하는 인간들 갔았음.

 상기인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약 14명의 보훈위원들에게 따짐. 자신들의 업무상 과실을 감추기 위해. 첫 마디가 저에게 왜
군에서 치료를 받지않고 만기전역 했으냐 하는 것이였음.


(1) 상긴인은 군 에서 치료 다하고 전역을 해도 된다고 알려준 사람이 2001년 1월에 누가 있느냐 라고 반문함.

- 위원들 중 1 인  답변 : 당시에는 그런게  좀 미비한것은 사실이다 라고 답함.

(2) 상기인은 내가 유공자가 되고 싶으면 될 수 있으냐 ? 그게 아닌데 왜 그 책임소재를 나에게 묻느냐
 
(3) 당신들 자식이라면 이처럼 까다로운 잣대로 취소할 수 있겠느냐

(4) 7급이 제일 아래인에 그럼 당신내들은 (보훈심사위원들) 국가유공자는 유공자 자격을 취득할 당시 몸 상태를 유지하거나
더 악화되어야 한다는 말 을 하고 있는것이냐  만약 몸 상태가 좋아지거나 하면 상위등급 심사시 현재 의료관점으로 판단 유공자가
취소 될 수 잇으니 함부로 신청하지말라고 협박하는 것이냐 라고 따진 뒤.

이 법의 취소는 2012년 경 당시 공무원들이  축구하고,족구하다 다쳐 셀프로 유공자 등록한 사건이 이슈가 되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법령이지. 유공자 자격취득 당시 불법행위가 없었음에도 더 이상 하락할 등급이 없는 자를 현재의 의료관점에서 판단 유공자 자격을 취소하는것이 말이되는 것이냐고 따진 뒤  부칙조항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니  의사로 보이는 사람이 저에게 베드(의료형침대) 누워보라고 함.  무릎 몇 번 만지더니 내려오라고 함.  다 되었으니 나가봐도 좋다고 함.

(5) 당시 보훈위원회 동석했던  여자직원이 따라나와  선생님 내려가 계시면 좋은결과 있을것이라 말함.
 
(6) 2018년 보훈심사위원회  다녀온 후 유공자 지위가 복권됨.  (유공자번호 동일)

문제점.:  등록일은 2008년 기재해 놓고 적용은  2012이후 바뀐 유공자예우관함 법률을 적용함.

(1) 2008년  의료비 전액면제 에서 의료비용 10% 본인부담. 및 그 외 혜택모두 2012이후 바뀐법령 적용.
(2) 3년간 연금을 받지못함.


이 처럼 명백한 공무원들의 업무상 과실에도 불과하고, 자신들의 안위가 지키기 위해 노력할 뿐 유공자의 인권이나 그 딴 것
모르고 어찌되었던 정년까지만 지키려 하는 아닐한 업무태도로 근무하는 자들로 밖에 보이지 않았음 누구하나 유공자들의
인권이나 구제에 대해 관심있는 사람이 없음.


현재.  국가보훈부 에게 민원제기  - 지역보훈지청 담당자 답변 받음 . (팩트 : 싸인했으니 우리는 면채될수 있다. 지급하지않은 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  작성자 다시 민원제기  당시 부칙조항을 몰라 업무를  유공자지위 자체를 취소한 결정은  명백한 업무상과실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실무 담당자는 어찌 생각하는지 답변을 달라  그 자체로 원인 자체가 불법이라 생각하는데 담당자님의 답변을 듣고자 하다고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이처럼 불합리한 대우나 처우에 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고, 대통령과의 대화에서도 반드시 관철되어야 할 사안이라 생각되어 진행중입니다. 법률전문가 분들과 고문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듣고 자 글 을 올립니다.


★관련법령 판례★

2012. 6. 29. 개정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부칙 경과규정에 의하면, 개정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으로서 상이정도에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별표3, 시행규칙 별표4의 개정규정에 따라 상이등급이 하락하는 사람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Comments

용된미꾸라지 00:43
내용을 읽어보니 화도 나고. . . 공감이 됩니다만, 제목을 ㅆ ㄹ ㄱ 라고 적어 놓으신 이유가 조회수를 높이고자 함은 아니지요? 유공자와 함께 쓰일 단어는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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