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 민원인은 2026년 1월 19일 오전 9시 59분 경
울산보훈지청 대부담당자와 연락을 하여, 질의응답을 가졌다.
이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 XXX (발음이 정확하지 않음) 만행은 분노를 금치 못하게하였다.
상기인 은 연 1회 생활안전대부를 받을 수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긴급자금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해서 금번 1월 생활안전대부라고 되어있는 3건 중 1 건을 상환하고, 긴급자금을 요청할수
있는 연금의 금액을 남겨둔 상태에서 긴급자금 요청을 위해 연락을 하였고, 긴급자금을 매년요청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담당공무원에게 이야기를 하였다.
담당공무원 한 번 밖에 안된다고 지침에 나와있는데 본인이 확인을 하고 연락을 준다고 하여, 기다렸으며, 담당 공무원이
확인결과 긴급자금을 다시 신청하려면 긴급자금에 대한 부분이 상환되어야 가능한 것으로 상기 민원인도 동시에 국가보훈부
대부 담당자와의 통화를 통해 확인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국가유공자에게 안내를 하는 과정에서 년 1회 생활안전대부 와 긴급자금요청시 긴급자금에 대한 부분이 상환되어야 재 신청을 해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를 하여야 한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 에 대한 안내가 없었고, 따라서 당연히 연금 한 도 내에서 긴급자금을 신청해 볼 수 있는 것으로 유공자들은 오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였다.
더군다나 유공자들이 받는 300만원 한도는 모두가 생활안전대부 라고 적시되어 있다.
하지만 담당공무원 XXX 는 적어도 민원인 께서 질문하신 긴급자금 건 에 대해서 저도 1번만 신청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상환시 재신청을 해 볼 수 있음을 알게 되었네요. 라고 말했어야 하고, 그렇다면 매년 신청할 수 있다고 알고있는 민원인의 주장은
틀리지 않았으나. 국가보훈부 대부담당 직원처럼 긴급자금이 상환되어야 긴급자금을 재 신청해 볼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지 않은것은 보안해야 할 부분이 것 같습니다 라던지 연금이 남아 있으면 재신청 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셨구나 충분히 오인할 만 하네요. 저희의 안내가 미숙했습니다 라던지 도움이 되어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라는 말 등 으로 민원인을 달래야 했다.
하지만 씹어먹어도 화 가 안 풀릴 것 같은 이 사람은 마치 대부업체 직원처럼 상기 민원인에게 전화를 해서 왜 매년 받을 수 있는것
처럼 거짓말을 하느냐 라는 표현을 쓴 것은 물론, 상기 민원인이 이에 대해 항의하고, 사과를 요하자 전화를 수 차례 끊어버리거나
자신을 찾아와서 이야기 하라는 막말을 했다. 감정이 겪해져 상기 민원인이 소리를 지른 것 도 사실이고, 찾아가면 대형 사고가 날 것 같아 참았다.
결국. 울산보훈 지청 대부담당 전임자 (XXX 님 으로 기억) 가 전화를 전달 받았고, 이 분 의 경우 늘 유공자들에게 친절하고 따뜻한 말을 해주는 분 이였다. 해서 의무상항 인지는 모르나 긴급자금에 대해 재 신청시 긴급자금에 대한 상환이 먼저 이뤄져야 하다는 내용을 설령.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고,이분에게 책임을 묻고싶지는 않을만큼 늘 업무에 진심이셨던 분이다, 하지만 XXX 인지 뭔지 하는 이 사람은 본인이 어느 기관에서 누구를 상대로 일 을 하고 있는지 도 모르는 만행을 저질렀다. 본인의 기준에서 다소 민원인이 무식하고,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때로는 격하게 화를 낸다고 하더라도 똑 같은 형태의 대응으로 업무에 임해서는 안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보훈지청도 감정노동을 하는 곳이다 보니 말 실수나 민원인에게 화 를 낼 수 도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위에서 적시한 바 엄연히 유공자들이 안내를 받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고, 업무의 미숙하고, 보완해야 하는 부분들이다. 수 차례 사과요구에게 막무가내 식으로 대응을 했으면 안된다. 이 부분에 대해 다시 사과할것을 하루 기다렸으나 아무런 연락을 받지못했다.
따라서 공식적인 보훈지청장의 사과가 없다면 이 녹취내용은 국가보훈부 국정감사때 반드시 재생될 수 있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