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2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신청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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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2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신청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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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2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신청 기록


신청 정보

신청번호1AA-2601-0782015

신청일시 2026-01-22 02:45:27

민원 신청 내용

민원종류 일반민원

 수신: 국민권익위원회


제목

상이등급 국가유공자의 상이(장애) 관련 차별 보호 공백 해소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장애인복지법 준용(적용) 제도화

국가보훈부 권고 요청 건의서


내용



1. 건의 취지

본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상이(장애) 국가유공자입니다.
 
현재 여러 부처 제도에서 상이등급 국가유공자를 법적 ‘장애인’ 범주로 포함하고 있으나,

정작 국가보훈부 소관 국가유공자법 체계에는 상이(장애)를 이유로 한 불합리·불리한 차별행위에 대한

명시적 보호·구제 규정이 체계적 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

법적 보호 공백이 발생합니다.

이에 권익위 차원의 제도개선 보완 권고를 요청드립니다.

 

2. 다부처 제도에서 상이등급 국가유공자는 이미 “장애인 범주”로 인정

 
⓵ 공직 인사(인사혁신처) 영역 「국가공무원법」 제26조는 국가기관장이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상 우대정책(적극적 정책) 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인사혁신처 균형인사지침은 장애인의 정의에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상 상이등급 기준 해당자’를 포함하고,

모집·채용·교육·배치·승진·전보 등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근거로

차별금지 원칙을 명시합니다.
 

⓶ 고용(고용노동부) 영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장애인의 정의·기준 체계에서 상이등급 국가유공자가 장애인 범주에 포함됨을 전제로

공공부문 의무고용, 직업재활, 공학기기·장비 지원 등을 운영합니다.
 

⓷ 조세(기획재정부) 영역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는

장애인의 범위에 국가유공자법상 상이자(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를 포함합니다.

결론적으로, 국가는 공직·고용·조세 등 여러 제도에서

상이등급 국가유공자를 장애인 범주로 인정·운영하고 있습니다.

 

3. 문제점(권리구제 공백 및 법체계 불일치)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복지법」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권리구제 수단을 마련해 장애인을 보호합니다.

반면,

국가보훈부 소관 국가유공자법 체계에는

상이(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금지의 명시, 합리적 편의 제공 의무, 시정·구제 절차(진정/시정명령/손해배상/입증책임 등) 가

충분히 정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

상이등급 국가유공자는 동일한 장애를 가졌음에도 차별 상황에서 법적 보호의 실효성이 약해지는 구조가 발생합니다.

이는 “국가가 여러 제도에서 장애인으로 인정하면서도, 정작 국가보훈 분야에서는

차별 보호의 연결고리가 약한” 법체계 불일치 문제로 보입니다.
 


4. 사회적 인식 공백에 따른 2차 피해 현실에서 많은 국민 및 기관 담당자들은

“상이등급 국가유공자는 장애인이 아니다” 라고 인식하거나,

상이등급 국가유공자가 법적 장애인 범주에 포함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본인 또한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에서 반복적으로 장애인 관련 편의·배려를 요청하면

“국가유공자는 장애인이 아니지 않느냐”는 반응을 듣거나,

매번 법적 지위를 설명·해명해야 하는 불편과 심리적 부담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인식 공백은 실질적으로 합리적 편의 제공 지연, 불필요한 논쟁, 낙인과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국가보훈 법체계가 장애차별보호체계와 명시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점이

결과적으로 이러한 혼선을 고착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5. 제도개선 보완 권고 요청

상이등급 국가유공자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법·장애인복지법 준용(적용) 규정 신설 등 제도개선 보완 권고.

범정부(대국민 안내) 차원의 상이등급 국가유공자의 법적 지위(장애인 범주 포함)에 대한

공식 안내·홍보 강화(현장 혼선 최소화) 권고.

 

6. 기대 효과

상이등급 국가유공자의 장애차별 보호 공백 해소.

국가공무원법–균형인사지침에서 운영 중인 “장애인 차별금지” 원칙과 국가보훈 법체계의 정합성 확보.

기관 담당자·국민의 혼선 감소(“상이등급=장애인 범주”의 공식화).

실질적 편의 제공 및 일상·직장생활시 차별 예방 강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의 실질화.
 

 
7. 맺음말

상이등급 국가유공자는 국가를 위한 희생·공헌의 결과로 상이(장애)를 갖게 된 국민입니다.

그럼에도 상이(장애)를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받았을 때

보호·구제 체계가 충분히 연결되지 않는다면

이는 국가의 책무와 예우의 실질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본 권고 건의가 법체계의 공백을 메우고, 상이등급 국가유공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제도개선으로 이어지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파일

장애인고용촉진법시행령제3조,소득세법시행령제107조( 장애인기준,범위).hwpx

국가공무원 균형인사지침(인사혁신처예규)(제200호)(20251105) Ⅲ.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pdf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제21065호)(20251001).pdf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법률)(제21115호)(20251111).pdf

장애인복지법(법률)(제20929호)(20251023).pdf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 고충처리국 국방보훈민원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601-0767966

접수일시2026-01-22 08:34:40

담당자(연락처)OOO (044-200-7371)

처리예정일 2026-04-21 08:34:40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60 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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