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복지부 민원 질의 답변(3월26일 대기 중)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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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5 복지부 민원 질의 답변(3월26일 대기 중) 기록
독꼬다이
0
83
03.24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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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5 보건복지부 민원 질의 답변(3월26일 대기 중) 기록
신청 정보
신청번호 1AA-2602-0154976
신청일시 2026-02-05 03:19:43
민원 신청 내용
민원종류(민원구분)
일반민원(일반 민원)
민원내용
수신: 보건복지부(장애인차별금지법 소관 부서)
제목: 보건복지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적용범위와 입법 취지 질의 민원
1. 질의 취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조는
‘장애’와 ‘장애인’을 신체적·정신적 손상으로
장기간 일상·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라는
포괄적 정의로만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1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3 상이등급 구분표」 와 같이
적용대상을 특정하는 구체적 기준표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3조(장애인의 기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인사혁신처 균형인사지침 Ⅲ.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 2.(장애인 정의)
등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상이등급의 구분 등) ③항 에 따라
상이등급 해당자를 장애인 범주에
명시적으로포함하고 있어,
현장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적용 여부에 대한
혼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적용범위와
입법 취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2. 질의 사항
①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복지법·국가유공자법처럼
시행령 별표나 등급표를 두지 않고
포괄적 정의만 둔 입법 취지는 무엇인지 질의?
②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별표3]」에 따른
상이등급 국가유공자는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장애가 있는 사람)’에 포함되는지 질의?
③ 포함된다면
그 법적 해석 근거는 무엇이며,
사안별 판단이라면
판단 기준 및 입증자료(상이등급 결정서, 진단서 등) 는 무엇인지 질의?
④ 장애인차별금지법 적용 여부 판단 시
장애인등록·상이등급 등
공적 판정이 없는 경우도
보호 대상에 포함되는지 질의?
3. 요청사항
현장혼선 해소를 위해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조의 적용범위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
* 상이등급 국가유공자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한 공식 입장을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송 이력보기
국가보훈부 → 보건복지부 → 국가보훈부
이송 이력보기 이며, 이송기관, 이송날짜, 이송요청자, 이송사유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송기관 국가보훈부 → 보건복지부
이송일시 2026-01-22 09:13:50
이송자 OOO (044-202-5621)
이송사유:
장애인법상 장애인으로 지정하여 달라는 것으로 해당 부처 소관으로 보임
이송 이력보기 이며, 이송기관, 이송날짜, 이송요청자, 이송사유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송기관 보건복지부 → 국가보훈부
이송일시 2026-01-26 16:10:59
이송자 OOO (044-202-3116)
이송사유:
본 민원은 상이등급 국가유공자를 장애인으로 인정해달라는 민원내용이 아니라,
상이등급 국가유공자가 타법상 장애가 인정되는 등급임에도 차별을 받고 있으므로
국가유공자법 또는 하위 법령에 상이등급 국가유공자에 대한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에 대한 내용을 명시해달라는 사항으로
해당 법률을 소관하는 국가보훈부 민원이송합니다.
첨부 파일
국가공무원법 인사혁신처 균형인사지침(장애인 정의).jpg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장애인의 기준).pdf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pdf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 구분표(개정 2023. 5. 23.).pdf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애인.pdf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권익지원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602-0418715
접수일시2026-02-11 15:58:18
담당자(연락처)OOO (044-202-3304)
처리예정일2026-03-26 23:59:59
1회 연장 연장이력 열기
1차 연장 기간: 14 일,
종료예정일시 : (변경전) 2026-03-06 23:59,
(변경후) 2026-03-26 23:59
- 사유 : 관련 법령 확인 및 검토에 시간이 추가로 필요해 민원처리기한을 연장하오니 양해바랍니다.
- 연장결정일 : 2026-02-20 08: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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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꼬다이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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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5
> 상이등급 국가유공자 “차별 보호 사각지대” 문제 해결 힘을 실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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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꼬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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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그러운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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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를 거지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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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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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화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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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대부 실행 후....원금+이자가 나가질 않아....확인해봤더니;;;;
coreadj
02.19
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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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42
모두 장애인등록 별도로 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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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갈매기2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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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41
예산 낭비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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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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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보훈지청장님의 훌륭한 인품에 감동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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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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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39
보훈 급여금중 기초연금 소득계산시 공제되는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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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사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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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38
울산보훈 지청 김미리 주무관 님 칭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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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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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37
구리 국가유공자, 마을버스도 무임승차…예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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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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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잘 읽었습니다.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에 감사합니다. 이런분들이 국가유공자 단체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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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상이등급 받은 국가유공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로 등록을 하던 안하던…
언뜻보기에 제일 좋은방법은 상이국가유공자되면 자동으로 모든 장애인혜택을 받을수 있게 법으로 못박아놓으면 추후…
네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훌륭하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생각하기 쉽지 않은데 날카롭게 잘 지적하셨네요. 덕분에 다른 분들도 도움을 …
괸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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