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 등록장애인 대상 공공기관 기간제 취업 제도

복지부의 등록장애인 대상 공공기관 기간제 취업 제도

자유게시판

복지부의 등록장애인 대상 공공기관 기간제 취업 제도

한담 0 39 10:16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복지부는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자리 마련을 위해 공공기관 기간제 취업 제도가 있습니다.(기간제 1년간근무)  상이유공자는 이에 해당되지않습니다. 왜 해주지 않으냐고 , 이점 차별로 보시나요 ? 상이유공자 되신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사실상 사람의 질병 등관련 취급 결정 기관은 복지부장관이 고유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중에 장애자가 된분은 살아있는 장애인 등록 법에 의거 요건심사없이 등록심사만 거치고 통과되면 등록이 됨니다. 취업도 어려운 세상에 이렇한 제도활용도 도움이될것입니다. 왜 이좋은 공정한 제도가 있는데, 상이유공자되신분들은 등록을 안하는것에  안탁갑습니다.  국가보훈부도  문제가 없는가 ? 상이유공자가 되기 위해선 걸처야할 절차는 요건심사 를 통과되고 , 신체상이등급 7등급 이상 받아야 등록이 됨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문제입니다. 복지부의 요건심사는 교유권한이지만, 신체상의 등급 결정권은 없다고 봅니다. 신체및 질병판단 권한 은 복지부장관이 고유권한입니다. 이권한을 침범해선안되죠 , 그래서 국가보훈부 신체등급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장애등록 사실확인서를 제출받으면 됨니다. 좀 보니까 복지부의 장애인 등록 을 제출하면 그등급이 그대로 인용 되더군요 , 그러나  공무원 재해보상법상에 재해를 입은 공무원도 재해판정을 받기위해서는 요건심사를 거치고 장해심사위원회의 심의을 거처 장해등급이 결정되면 그급에 맞는 장해연금 또는 일시금을 받을 수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보훈부는 보훈연금은 만 지급받습니다. 일시금은 안됨니다. 지급관서는 공무원연금 공단에서 지급함니다. 그돈의 출처는 공무원연금 공단 기금운영에서 나오는 돈이 아닙니다. 공무원임용권자가 공단에 예치하도록  재해보상법에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국가보훈부는 보훈연금을  보훈공단에서 지급하지않고 직접 보훈부행정청에서 지급합니다. 공무원연금법이 2016년도에 분권해죠 , 공무원연금 법에서 따로  공무원재해보상법 분권하면서 인사혁신처장이 관장 합니다. 근데 웃기는 것은 재해보상연금을 연금공단에서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 공단 소관입니까? 국가보훈처 처럼 행정기관에서 지급하면되는 것입니다. 공단직원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공무수행중 재해를 입어 보상금을 공단지급은 잘못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임용권자가 직접 해당자들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2025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표]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보훈유족 지급액 댓글+21 국사모™ 2024.10.05 48360 0
[공지] 국가유공자 보훈 등록, 상이등급 신체검사 안내 댓글+102 국사모™ 2003.08.01 66297 1
19462 상이군경회 복지관 이용자 범위 넓혀야 한담 12:01 22 0
열람중 복지부의 등록장애인 대상 공공기관 기간제 취업 제도 한담 10:16 40 0
19460 국가유공자 재산세 감면 혜택 댓글+2 진정부산갈매기 03.30 320 0
19459 ★ 미등록 상이(장애) 국가유공자는 보호 받을 수 없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장애인권익… 댓글+2 독꼬다이 03.28 295 3
19458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서해수호의 날 맞아 "국가유공자 소득보장 체계 강화" 대의원 03.27 281 0
19457 [YTN 인터뷰] "대한민국 치맥, 폭탄주 어메이징!" 아시아 최초 인빅터스 유치전, 실사단 … 민수짱 03.26 290 0
19456 ★ 미등록 상이(장애) 유공자는 보호받을 수 없는 장애인복지법의 금지행위와 형사처벌 법정형 댓글+8 독꼬다이 03.25 538 0
19455 > 상이등급 국가유공자 “차별 보호 사각지대” 문제 해결 힘을 실어 주세요 < 댓글+22 독꼬다이 03.24 550 4
19454 관련법령 독꼬다이 03.24 168 0
19453 민원안 예시(보훈부, 복지부, 권익위등에 민원 넣어주세요) 독꼬다이 03.24 187 0
19452 2026.01.22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신청 기록 독꼬다이 03.24 131 0
19451 2026.01.22 보훈부 민원 질의 답변 기록 독꼬다이 03.24 128 0
19450 2026.02.04 보훈부 민원 답변 ★감사신청 법리반박 및 행정절차법 위반소지 민원기록 독꼬다이 03.24 169 0
19449 2026.02.05 복지부 민원 질의 답변(3월26일 대기 중) 기록 독꼬다이 03.24 141 0
19448 2026.02.22 복지부 민원 질의 답변(4월13일 대기 중) 기록 독꼬다이 03.24 190 0
19447 2026-03-20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기록(현재 복지부민원 질의답변 지연 보완조사 대기 중) 댓글+2 독꼬다이 03.24 319 1
19446 군 부상이 '개인의 문제?'이재명 대통령의 보훈 인식, 이대로 괜찮습니까? 댓글+8 싱그러운나무 03.16 1338 0
19445 유공자를 거지로 봄 댓글+1 김재화 03.16 851 1
19444 프리글 댓글+4 김재화 03.16 698 2
19443 차량 대부 실행 후....원금+이자가 나가질 않아....확인해봤더니;;;; coreadj 02.19 998 0
19442 모두 장애인등록 별도로 하시나요? 댓글+3 부산갈매기2 02.13 1908 0
Category

0505-379-8669
010-2554-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