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 유공자 공익단체 직원 보훈연급 환수시켜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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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유공자 공익단체 직원 보훈연급 환수시켜야 ....?

한담 11 465 03.3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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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유공자가  공익단체 등 직원으로 체용시  봉급도 받고 따로 보훈연금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이중지급에 해당되어 환수조치를 해야 한다고 본다.  재직시 상이를 받았다고 해서 보훈부에  국가유공자 신청도 할수없고 퇴직 6개월이내에는 가능하지만 , 연금지급은 퇴직또는 전역후 만 가능하다 이는 봉급과 연금이 이중지급이 발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퇴직 보훈연금 받다가 새로운 공익 단체 등에 입직시는 보훈연금은 중지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한다. 만일 받았다면 환수조치을 해야한다고 생각듭니다.


Comments

대의원 04.01 08:52
7급 유공자는 708,000원 받고 있는데
최저시급으로 직장 구했을 경우,
2,200,000원 월급에서 708,000원 빼면 한달 일해서 1,492,000원 받고 일하란 말인가?
말도 안되는 주장해서 유공자분 들에게 도움되는게 뭔데,
아침부터 기분 참 뭐 같네...
글 쓰신분은 상이 1~2급 인가요? 일안해도 먹고 사는데 문제 없나봅니다.
한담 04.01 10:31
저가 말하는 것은 사설기업체에 취직시는 이중지급이 안되므로 보훈연금 수급해도 됨니다.
그러나, 국민이 세금으로 지급되는 공익단체 등에는 이중지급이 해당하므로 재직기간내는 지급해선 한된다는 것입니다.
대의원 04.01 10:48
그럼, 공무원 공기업 취직시 연금 중단해야 됩니까?
한담 10:40
공무원도 기여금 불입 만기가 되였다고 해서 연금지급이 안됨니다. 공무원연금법 취지가 규정되어 있어 퇴직시만 지급됨니다. 그리고 연금지급받던자가 다시 공무원이 되면 연금지급중지됨니다.
yore요레 04.01 13:43
공익단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으나
실제 예전에는 공무원 공기업등 공직으로 제직중에는 보훈연금을 중지했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훈연금과 공직으로 받는 급여는 별개죠.
한담 10:46
공문원재해보상법에 공무원의 재해보상금을 지급받던자가 보훈연금을 받을 경우 공무원연금 에서 보훈연금을 빼고 지급하도록 제도화 되였습니다. 실은 공무원재해보상금과 보훈연금은 사안이 별게 있지만 두연금은 같은 종류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재해연금받으면 별도 보훈연금 신청하면 독이 된다는 것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개토 04.01 17:41
다른건 몰라도 보훈연금 이중지급이 되고 있다면 당연히 줘서도 받아서도 안되는게 맞는거죠~
한담 10:46
지당한 말씀입니다.
기민성 04.01 21:41
이분 논리대로라면 참전유공자분들께서 참전수당이랑 노령연금 수령하시는 것도 안되겠네요? "이중지원"이니까요.
어떻게 노동의 대가와 국가에 대한 희생의 보상을 받는게 중복지원, 이중지원입니까?
한담 10:56
님말씀에 공감합니다. 저도 이부분에 상당한 고민도 되고 어찌이러나 한탄도 해보앗습니다, 부당한 갑질이 아니냐
그러나 법이 이런데요 ?
예컨데 ) 논란이 되고 있는 월남을 참전하여 상이자는 상이군경 유공자가 되고 보훈 연금도 지급받습니다. 그런데,지금 참전했다는 이유하나로 상이군경은 제외하고 참전수당을 받아갑니다 , 참아이러니하죠 , 상이군경입장에서 참억울합니다. 내가 참전중에 상이재해로 보상을 연금으로 받을 뿐인데, 참전수당이 어찌 이중지급이 되나요  아이러니 하지 않습니까? 보상금과 수당이 무슨 인과 관계가 있는가 ,  당연히 보훈연금과 수당은 별게이 관계상 지급되어야 한다고 판단됨니다.
포테토탕 16:24
이해가 되질않아서 그러는데요.
1.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취업한 상이군경 등은 급여와 보훈연금을 같이 받으면 안된다는 건지
2. 공무원재해보상금과 보훈연금을 같이 받으면 안된다는 건지
3. 참전수당 부분도 무슨말 하시는 건지..

무얼 말하고 싶은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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