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2012년 이전 등록자 가족수당배제

국가유공자 2012년 이전 등록자 가족수당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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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2012년 이전 등록자 가족수당배제

할르1004 6 503 06.11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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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부상군경 7급도 모두 가족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등록일 기준으로 가족수당을 배재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6월중에 보훈부에 보훈분야 정상화과제를 제안 받고 있습니다 . 유공자7급 이신분들 같이 가족수당 지급 제안하시죠. 보훈부 험페이지가 글쓰기가 안된다면 이메일
bohunjebo@korea.kr
입니다. 주장해야 관찰됩니다. 무관심하면 변화 되지 않습니다. 제가먼저 이메일 발성했습니다.


Comments

할르1004 06.11 13:05
홈페이지. 발송 오타입니다.
yore요레 06.11 13:27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의견 개진했습니다.
용된미꾸라지 06.11 21:11
덕분에 오늘 올리고, 내용을 공유합니다.
반복이라도 좋으니, 여럿 회원님들도 유사한 글을 많이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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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7급 가족수당 지급기준의 형평성 제고 및 등록시기 차별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제안

1. 제안 배경
현재 국가유공자 7급의 경우 201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가족수당 지급
여부가 달라지고 있음, 즉 동일한 국가유공자임에도 등록 시기에 따라
가족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되고 일부 유공자는 가족수당 지급을 위해
다시 신체검사를 받도록 요구받고 있음

이는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이라는 본질적 가치보다 행정상 등록 시기를
우선 시하는 제도로서 형평성과 합리성 측면에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문제임

2. 현행 제도의 문제점
가. 동일한 공헌에 대한 차별
-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은 등록일에 따라 달라지지 않음
허나 현행 제도는 2012년 7월 1일 이전 등록자와 이후 등록자를
구분하여 가족수당 지급 여부를 달리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상이등급이 동일한 국가유공자 7급이라도 등록일이 하루
차이로 가족수당을 받을 수도, 받지 못할 수도 있음
이는 헌법상 평등원칙과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음

나. 가족부양 현실을 반영치 못함
- 최근 물가상승, 의료비 증가, 고령화 등으로 인해 국가유공자와 배우자의
생활비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국가유공자의 부양 책임은 2012년 이전이나 이후나 동일함에도 가족수당
지급 여부를 등록일로 구분하는 것은 현실과 괴리되어 있음

다. 가족수당 지급을 위한 재판정 절차의 실효성 부족
- 현재 일부 국가유공자 7급의 경우 가족수당 지급 대상 여부를 검토받기
위해 재판정 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고령의 국가유공자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진료, 검사 및 서류
준비에 대한 부담이 존재하며, 재판정 과정에 대한 심리적 부담으로 인해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고

특히 가족수당은 가족관계와 부양 실태에 관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검토받기 위해 별도의 신체검사 절차를 거쳐야 하는 현행 방식은
제도의 접근성과 실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그 결과 실제로 지원이 필요한 유공자들이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임

3. 선진국 사례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 선진국은 참전용사와 상이군인에 대한
지원을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닌 국가책임의 관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배우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은 등록 시기가 아닌 부양가족 존재 여부와
생활 여건을 중심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미 인정된 상이군인에게
동일 급수 내에서 등록일만을 이유로 차별적인 가족지원 체계를 적용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에 대한 예우는 재정 논리보다 국가의 책임과
신뢰가 우선되어야 함

4. 사회적 영향
-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지속될 수 있음
가. 국가유공자 간 상대적 박탈감 심화
나. 보훈정책에 대한 신뢰 저하
다. 고령 유공자 및 배우자의 생활 안정성 악화
라. 정당한 권리 신청 포기 사례 발생
마.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보훈정신 약화

5. 개선 방안
가. 국가유공자 7급 가족수당 지급기준 통일
- 2012년 7월 1일 이전·이후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기준을
적용하여 가족수당 지급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가족수당 심사 시 신체검사 면제
- 이미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가족관계 및 부양요건만
확인하여 가족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다. 보훈보상의 형평성 검토
-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정도가 동일하다면 등록 시기와 무관하게
동일한 예우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

6. 기대효과
가. 국가유공자 간 형평성 확보
나. 보훈정책에 대한 신뢰 회복
다. 고령 유공자 가족의 생활 안정 지원
라. 불필요한 행정절차 감소
마. 국가책임에 기반한 선진 보훈행정 구현

7. 맺은말
  -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는 예산이나 행정 편의나 등록
      시기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됨 동일한 희생에는 동일한 예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드림

p.s 잘 못 된 정책 하나가 얼마나 많은 유공자의 마음을 아프게 후벼 팟는지
한번 되돌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용된미꾸라지 06.11 21:21
작성방법 : 보훈부 홈페이지 접속(https://www.mpva.go.kr/mpva/contents.do?key=1771) -> (상단 메뉴) 국민참여/민원 -> (좌측 중간) 보훈분야 정상화 과제 제안 -> 로그인 후 작성
Jaelani 06.11 22:23
저도 적극 찬성합니다. 꼭 편가르기하는 행정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카리스마넘치는 10:33
편향된 형평성은 있을수 없다 생각합니다
적극적 동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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