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참전유공자 유족 지원 확대...보훈명예수당 수혜자 2800명 넘어
2026.06.11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국가보훈대상 편입
65세 이상 월 15만원 지급...연간 보훈복지 예산 확대
경주시가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지원 대상을 확대해 65세 이상 배우자 1063명이 신규 지원을 받게 되면서 전체 수혜자는 2813명으로 늘어난다. 경주시 청사 전경
경주시가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확대한다. 국가보훈대상 범위 확대에 맞춰 65세 이상 배우자 1063명이 신규 지원을 받게 되면서 전체 수혜자는 2813명으로 늘어난다.
11일 경주시에 따르면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이번 조치는 개정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가 국가보훈대상자에 포함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국가유공자와 유족 중심으로 운영되던 보훈명예수당 지급 범위가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배우자까지 확대된다.
지원 대상은 기존 1750명에서 65세 이상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1063명이 추가되면서 총 2813명으로 증가한다. 특히 고령 유족의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급 체계도 개편된다.
기존에는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월 7만원의 배우자수당이 일괄 지급됐지만, 앞으로는 65세 이상 배우자에게 월 15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이 지급된다. 65세 미만 배우자는 현행과 동일하게 월 7만원의 배우자수당을 받는다.
시는 대상자의 상당수가 65세 이상 고령층인 만큼 기존 배우자수당 수급자의 대부분이 상향된 보훈명예수당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주시는 제도 시행에 앞서 지난 3월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경북남부보훈지청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 등록 및 수당 신청 절차를 안내해 왔으며, 4~6월까지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 중이다.
주낙영 시장은 “보훈정책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과 유가족의 삶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사회적 투자”라며 “경주시는 보훈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