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궁금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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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궁금한데요

김근관 1 2,993 2005.09.07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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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것이 있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
>전 철도공사가 철도청이 당시 국가 유공자가 되었습니다.
>
>그런데 철도청이 철도 공사로 된후 정년을 보장 받을수 없다고들 하는데
>
>유공자인 저도 정년이 보장이 안되나요?,,,
>
>다른 공사들도 구조 조정을 많이 하잖아요?
>
>그리고 공상 공무원은 해택도 별로 없나요.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제36조(차별대우금지) ①취업보호실시기관은 이 법에 의한 취업자(신규로 채용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직급의 부여․보직․승진․승급등 모든 처우에 있어서 채용의무에 따라 행한 채용을 사유로 다른 직원에 비하여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7.1.13>
  ②국가보훈처장은 취업보호실시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 법에 의한 취업자에게 차별대우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7.1.13, 2002.1.2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요구를 받은 취업보호실시기관은 이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공상공무원 혜택
1. 금전적지원 : 1~2급 상이자는 간호수당을 받습니다, 생활등급 10등급이하자는 생활조정수당을 받습니다
2. 교육지원 : 본인,순직 배우자, 자녀 고,대학교 까지 수업료 면제혜택을 받습니다
3. 취업지원 : 본인,유족, 자녀(35세)에게 위업알선및 가점(10%)을 받습니다
4. 의료혜택 : 본인은 전액국비,보철구,보철용차량혜택,유,가족은 보훈병원60%감면혜택
5. 대부지원 : 주택,농토,사업대부를 받을수 있읍니다
6. 기타지원 : 양로,양육,수송시설,고궁,국.공립공원,국.공립휴양림 등 이용시 면제및 활인혜택을 받습니다


Comments

정준옥 2005.09.12 11:36
공상공무원은 장애(상이)가 있을경우 장애 연금을 받습니다. 즉 님이 말씀하신 철도청에서 퇴직을 한 경우 장애연금의 대상이 되어 연금을 받을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공사에 취업이 된 경우 이는 공사에서 주는 보수와는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일단 연금공단에 알아보세요...
공사의 경우 위에 쓰신분의 문구만으로 봤을때 구조조정 사유가 있어서 구조 조정을 한다면 참고는 되지만 의무사항은 아닌 것으로 같은데요..님이 국가유공자 특별채용으로 인한 취업이 된 경우가 아니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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