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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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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회 0 947 2002.07.22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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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래의 경우가 아니시면 증손자는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라. 독립유공자의 유족중 호주승계인인 손자녀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그 자녀

마.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 다만,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로서 그 부모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함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


>증조할아버지께서 독립유공자신데여
>
>동생이 공무원셤을볼려는데..
>
>증손자의 경우에도 10%가산점을 받을수잇는길이잇나요?
>
>답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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