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아파트 입주권에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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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아파트 입주권에대하여

모임회 0 928 2002.08.25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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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청당시 무주택자인경우만 해당됩니다.
입주할수 있는권한을 매년 보훈처에서 할당받아 희망자에게 대부와 함께 지원합니다.
아파트를 무상으로 지원하는것은 아니고 2,000만원정도의 대부를 저리에 지원하여 드리는겁니다.
신청하시는 모든분들이 가능한것은 아니고 신청자중 심사를 거쳐 우선순위로 지원합니다.
매년 1월, 7월에 신청을 받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

>국가유공자로 2002.7.23 지정 밭았읍니다 건강이 나빠서 생활을 못하다 3년전 집을
>담보로 융자를 받아 사업을 시작 3년동안 게속된 적자로 집은 명의만 제이름으로
>집을 처분하고 아파트 분앙을 밭을수 있는지 있으면 자격요건은 또 영구임대 아파트의 자격여건은 어떤지 자세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권 을 보훈처 에서 만들어 주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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