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아파트 특별분양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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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re] 아파트 특별분양에 대해서

모임회 0 1,158 2002.08.25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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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친이 살아계시므로 귀하가 아직 유족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부친명의로 구입해야 혜택을 보실수 있는거죠.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

>안녕하세요??
>부친이 이번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계획입니다
>국가유공자에게 특별분양의 혜택이 있더군요  그런데 부친명의가 아니고 제 명의로는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는 "국가 유공자 또는 유족"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분양사무소에선 부친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유족에 해당이 안되니 부친 명의로 분양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유족 등의 범위에 보면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참고로 저는 셋째 아들이구요 부친도 살아계십니다
>8월26일 오전에 접수해야 하는데...
>보훈처에서도 잘 모르고, 분양사무소도 잘모르더군여
>부친명의로 집을 분양받으면 나중에 증여세가 많이 나올것이구..
>그래서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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