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아파트 입주와 의료보험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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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아파트 입주와 의료보험에 관해서

모임회 0 888 2002.08.27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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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매년 1월 7월에 보훈처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집을 분양받을때 내는 모든세금을 감면받을수 있으며 세금감면시 꼭 보훈처 대출을 받아야만 감면이 되니 유의하시구요.
의료보험문제는 의료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

>저희 아버지께서는 장애인 1급이신 국가 유공자 이십니다
>저희는 큰 아버지 댁에서 함께 살고 있는데........집을 살 형편은 안되고 그래서 우연한 기회로 아파트 입주에관해 알게 되었습니다
>아래 글에서 보니...무상은 아니고 대략2000만원 정도면......어느정도 가능한지...궁금합니다
>저희에게도 해택이 될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께서 의료보험카드가 전에는 장애자용 의료보험 카드였는데 현제에는 일반인과 같은 카드로  병원에 다니시고 계십니다
>왜 그런지....자세한  답변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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