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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회 0 857 2002.10.13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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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르신께서 염두해두셔야할것은 현재 수도권의 경우 개인택시면허의 경우 포화상태이기에 많은 순번을 기다려야한다네요.
다음은 자세한 내용이니 확인하시고 관계부처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개인택시 면허업무는 건설교통부 소관업무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면허의 시기,물량,면허의 자격,우선순위등 제반 사항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앞으로 발생하는 개인택시 보충면허중 3%를 보훈가족에게 배정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신청 자격요건이 되어야 합니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자
- 과거 6년간 국내에서 사업용 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5년이상인자
- 과거 11년간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10년이상인자
- 서울시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 당해 경력중 서울 시내에서 3년이상 운잔한 경력등
※ 국가유공자 및 유족은 무사고 경력중 3년이상 택시운전 경력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

>국가 유공자 7급입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개인택시를 하나 하고 싶은데..
>국가 유공자라면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고속 버스 격력도 꽤 있습니다.
>
>어떤 자격 조건이 있으면..받을수 있는지
>많은 정보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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