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29조 제2항과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을 해석한다면,,,,,

헌법 제29조 제2항과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을 해석한다면,,,,,

자유게시판

헌법 제29조 제2항과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을 해석한다면,,,,,

김근관 0 2,602 2006.07.23 14:20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헌법과 국가배상법을 논하기전에 님이 입은 상이처가 님의 직업이 무엇이었을때 발생하였는지를 생각하셔야합니다

헌법 제29조 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헌법 제29조1항에 해당되면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어야하지만 29조2항에 해당되면 국가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님은 상이를 입을 당시 군인에 신분으로서 손해를 입었다는것인데 이에대해서는 법률이 정하는 국가유공자등예우에과한법률에 의해 보상을 받고 있으며 이보상외에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는내용을 부정하고자 하는것입니다  

님의 신분이 민간이었을때 공무원으로 부터 불법적인사항으로 상이를 입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당연히 헌법 제29조1항에 의한  국가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하게 되는데 이게 국가배상법입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배상책임)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 또는 그 유족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1981.12.17, 2005.7.13>

[1994.12.29 헌법재판소 한정위헌결정으로 이 항 단서 중 "군인…… 이……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 또는 그 유족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부분은, 일반국민이 직무집행 중인 군인과의 공동불법행위로 직무집행 중인 다른 군인에게 공상을 입혀 그 피해자에게 공동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 다음 공동불법행위자인 군인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

②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2025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표]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보훈유족 지급액 댓글+21 국사모™ 2024.10.05 43959 0
[공지] 국가유공자 보훈 등록, 상이등급 신체검사 안내 댓글+102 국사모™ 2003.08.01 63020 1
20399 "보훈대상자 의무고용" 독촉 6,562건…정작 보훈부 산하기관은 6년째 미달 민수짱 10.24 246 2
20398 [단독] 2,489일째 지원자 0명…전문의 소멸한 보훈병원 민수짱 10.24 175 2
20397 국사모회원님들께, 안타까운 소식을 전합니다.!! 댓글+4 천부도인 10.24 408 1
20396 “16만 홀몸 초고령 보훈대상자, ‘영양 부족’으로 고독사 위험”…급식지원 의무 국가유공자법 … 민수짱 10.23 176 1
20395 이정문 의원, ‘보훈의료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대표발의… 보훈의료 체계 하나로 통합 민수짱 10.23 178 0
20394 월 10만 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실질 혜택은 10명 중 1명뿐, 빛좋은 개살구 민수짱 10.23 148 0
20393 미국이 참전 국가유공자의 마지막 가는길을 배웅하는 방법 댓글+2 민수짱 10.19 382 0
20392 군대서 다쳤는데 “증거있냐”는 대한민국…끝나지 않는 소송전 민수짱 10.18 292 0
20391 국가보훈정책특위 출범 대의원 10.16 536 1
20390 김상훈 의원, 국가유공자 취업지원 강화 법안 발의 댓글+7 민수짱 10.16 781 0
20389 보훈공단 징계 직원 5년간 191명…성추행에 학대·음주도 민수짱 10.16 237 0
20388 보훈부, 6년간 중국산 조화 54만개 구입…"88%가 중국산" 민수짱 10.16 213 0
20387 "나라 지키다 다쳤는데”…국가는 ‘보상’ 대신 ‘끝장재판’ 민수짱 10.15 461 1
20386 [단독] BTS RM등 모은 기부금 10억…"어디에 쓰였는지 모른다"는 보훈부 민수짱 10.14 395 0
20385 보훈복지의료공단 매년 400억원 이상 적자…세금으로 메워 댓글+2 민수짱 10.12 599 1
20384 강윤진 보훈부 차관 “8명 중 유공자 4명 됐으면 많이 된 거 아니냐?”…제1연평해전 발언 논… 댓글+2 민수짱 10.12 764 0
20383 치료받기 힘든 국가유공자, 대전 보훈병원 전공의 0명 민수짱 10.11 329 0
20382 4억 들인 '보훈돌'…유튜브엔 식단관리 등 '광복절 무관' 콘텐츠 민수짱 10.11 233 0
20381 “지방 보훈병원 전공의 붕괴”… 국가유공자 치료권도 심각한 지역 차별 민수짱 10.11 241 0
20380 이번 추석에는 보훈급여금 조기지급 안하나요? 댓글+2 대한민국코리아 10.02 1313 0
20379 설 명절 국회의원 떡값 425만원…국민 평균은 78만원 댓글+2 민수짱 10.02 670 0
Category

0505-379-8669
010-2554-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