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이번에 아버지가 보훈대상이 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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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re] 이번에 아버지가 보훈대상이 되셨는데요

모임회 0 837 2002.12.04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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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급수 6급이시면 위 상단 "보상과 예우"에서 국가유공자 6급에 해당되시는 내용을 읽어보세요.
중요한것은 내용이 어렵더라도 몇번더 읽어보는 수고는 필요합니다.
학점에 따라 등록금이 지원되지 않는경우가 있으나 그 유무는 보훈처 담당자와 상의하시구요.
주택관련대부는 유공자본인명의로 구입해야만 가능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

>저희 아버지가 이번에 월남전 참전 고엽제로 인하여 6급 판정을
>받으셨는데 보상과 예우관련을 보아도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
>연락드립니다.
>먼저 고엽제의증이라는 것과 저희 아버지가 받은 것은 다른 것입니까?
>
>저희 동생이 군대제대하고 다음학기부터 학교를 다닐건데 보훈처에서
>군대가기전 성적이 나빠서 다음학기 등록금은 전혀 면제가 안된다고
>하는데 보상과 예우에 등록금 외에도 학자금과 관련된 지원이 있던데
>그것도 불가능한가요?
>
>한가지만 더 여쭈면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받거나 자동차 구입과
>관련된 지원을 받으려면 아버지명의로 해야만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
>보훈처에 올라와 있는 자료들이 자세히 되어있지 않아서
>처음 접하는 이에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서없는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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