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지는 보훈제도] 통합 ‘국가보훈등록증’ 도입, 대부‧대출 지원 강화 등

[2023년 달라지는 보훈제도] 통합 ‘국가보훈등록증’ 도입, 대부‧대출 지원 강화 등

공지사항

[2023년 달라지는 보훈제도] 통합 ‘국가보훈등록증’ 도입, 대부‧대출 지원 강화 등

0 3,636 2023.01.13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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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국가보훈처, 나라사랑신문

2023년, 보훈제도 새해 이렇게 달라진다.

2023년부터 15종의 각종 국가유공자 관련 증명이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 발급된다. 또 상이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교통복지카드의 지역별·교통수단별 이용 장벽을 없애는 전국 호환 교통카드가 도입된다. 국가보훈처가 새해 사업으로 추진하는 다양한 보훈정책, 달라진 제도를 정리한다.

◇통합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올해부터 국가유공자증·5·18민주유공자증·특수임무유공자증 등 대상별로 각각 발급되던 15종의 국가유공자증이 하나의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된다.

디자인 개선 등을 통해 품격과 편의성을 높인 국가보훈등록증은 올해 6월부터 순차적으로 발급된다. 발급대상자는 모두 66만 명이며 올해 30만 명, 내년 36만 명에게 각각 순차적으로 발급 완료할 계획이다. 희망자에게는 휴대전화에 탑재할 수 있는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함께 발급한다.

새 국가보훈등록증은 위‧변조 방지기능 등을 강화하고, 진위 확인시스템을 구축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수준으로 신분증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교통복지카드 전국 호환

올해부터 상이 국가유공자 대상 교통복지카드가 전국 대중교통을 카드 한 장으로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능이 개선됐다.

이로써 상이 국가유공자는 기존의 상이군경 회원증, 수송시설 이용증을 따로 보여주지 않고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으며, 기존 교통복지카드가 지역별·교통수단별로 호환되지 않아 겪었던 불편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은 기존 카드로 호환 사용할 수 있으며,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는 각 지방의 보훈(지)청에서 새 카드를 발급 받아야 한다.

◇6·25전몰군경자녀수당 모든 자녀 균등 분배

자녀들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연장자에게 우선 지급되던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이 새해부터 모든 자녀에게 균등 분할돼 지급된다.

이와 함께 수급권 이전 제한을 폐지해 모든 자녀가 사망할 때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개정된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균등 분할 지급은 1월부터 바로 시행되며, 수당 분할지급을 원하는 경우 가까운 보훈(지)청에서 신청해야 한다.

◇주택개량 대부 타 대부와 중복 지원

올해부터 주택개량 대부와 다른 대부를 당해연도에 중복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까지는 주택·농토구입 대부, 사업 대부 등 보훈처에서 지원하는 대부의 경우 생활안정 대부를 제외하면 같은 해에 한 가지의 대부만 지원받을 수 있었다. 즉 주택개량 대부를 받은 해에는 농토구입 대부나 사업 대부 등을 중복 지원받을 수 없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예를 들어 1월에 주택개량 대부(800만원)를 받은 사람도 8월 사업 대부(2,000만원)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보훈대상자 대출 규제 완화

사업(창업) 대부 또는 농토구입 대부를 이용하는 보훈대상자들의 재대출 기한이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는 등 대출 규제가 완화됐다.

하반기부터는 또 나라사랑 대출에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도입해 대출서류가 비교적 간소한 ‘생활안정 대부’부터 시범 실시하고 이를 전체 대부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거취약계층 긴급 특별지원

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 중 고시원, 비닐하우스 콘테이너, 판잣집 등의 비주택 주거환경에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경우 일부 임대주택(영구임대·기존주택임대·통합공공임대)에 한정해 특별지원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보훈대상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긴급·긴요 특별지원의 일환인 이 제도는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주택 우선 공급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보훈관서에 제출하면 주택우선공급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1회에 한해 주택을 우선 공급하게 된다.

◇위탁병원 감면대상자 약제비 지원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재일학도의용군인·무공수훈자 본인이 위탁병원을 이용할 경우 진료비와 함께 약제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감면대상자가 위탁병원 진료 시 약제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위탁병원에서 약 처방을 받은 후 비용을 먼저 부담한 후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최초 1회 ‘약제비용 지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급되는 약제비용의 연간 지급 한도액은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와 재일학도의용군인의 경우 25만2,000원, 75세 이상 무공수훈자의 경우 16만원이며, 약제비는 매분기(3월, 6월, 9월, 12월) 15일에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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