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내항여객선 이용제도 확대 안내

국가유공자 내항여객선 이용제도 확대 안내

공지사항

국가유공자 내항여객선 이용제도 확대 안내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가. 확대내용
- 승선이용권에 의한 연간 6회 무임 또는 할인이용 후 추가 이용시 횟수 제한 없이 30~50% 할인제도 신설
- 전국 53개 여객선 업체 중 18개 업체가 추가할인제도 동참
(참여업체 명단 및 감면내역 첨부 참조)
- 추가 이용시 보호자 할인혜택 부여
나. 참고사항
- 승선이용권은 종전대로 보훈관서에서 연간 6매 발급 받아 이용
→ 감면금액은 국고보조
- 추가 할인이용은 내항여객선 사업자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시행
→ 감면금액은 업체 부담
- 미참여 업체에 대하여는 소속기관에서 지속 협조하여 참여 확대토록 추진 예정

첨부파일 참조


Comments


Total 1,693 Posts, Now 1 Page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