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이양수 의원, 보훈급여금을 1969년부터 무려 46년5개월간 부정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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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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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가보훈부 국정감사(2025.10.16)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 질의

- 보훈급여금, 1969년부터 무려 46년5개월간 부정수급자도 있어
- 상위 10여명은 각각 1억원이 넘어
- 보훈병원 없는 강원지역 보훈의료 볼모지

<이양수 의원 발언전문>

권오을 장관님. 아까 이헌승 의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보훈급여에 대해서 부정수급 문제가 이게 우리 PPT를 보시면 현황에 대해서는 아까 나왔기 때문에 1번은 지나가고 그 다음 장 보시면 환급률이 굉장히 낮아요.
절반이 안 됩니다.
부정수급도 많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환급도 잘 안 되고 있어요.
절반도 안 돼요.
환급이 그다음 장 한번 봐주세요.
근데 그 다음 장 보면 심지어 부정수급이 어느 정도 기간 진행되는 건 이해하지만 46년 동안 부정수급이 진행된다 그러면 이거는 관리감독 책임이 우리 국가보훈부가 너무 방기하고 있다.
어떻게 46년 동안 부정수급이 진행되고 있는 거를 모를 수가 있냐 이건 뭐 시스템이 심각하게 잘못된 거 아니냐 동의하시죠?
46년동안 부정수급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장관님도 모르셨죠?

오늘 처음 봅니다.

이 수급액도요.
상위 한 10여명은 다 1억원이 넘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면 46년 동안이나 부정수급이 이루어지는 정도로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을까 이게 자진신고에 의해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 구조가 이혼을 하면 이혼을 자진신고 해야 되고 사망을 하면 사망신고를 다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민감한 변동사항을 사실은 제때제때 반영해야 되는데 이게 돌아가시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혼하고 그러니까 경황이 없으니까 신고를 안하면은 그냥 계속 부정 수급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부정수급 됐으니까 다시 저기 상환해라 그러면 형편되는 사람들은 내겠지만 형편 안 되거나 내가 이미 받은 걸 뭐 하러 내 그러면 안 내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환급률이 저조하다는 거죠.
이걸 그대로 방치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 개선을 해야 됩니까?

이거는 아마 제 생각으로는 1년에 한번씩은 기본적으로 수급자에 대해서 아마 여러가지 행안부라든가 협조해서 체크를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행안부로부터 자동 통보받는 시스템으로 해서 최소한 몇개월 정도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진 신고를 안해서 한 1년 단위로는 그래도 이분들이 어떻게 지금 생존해 계신가 결혼을 했는지 이것을 수급하는 사유의 변동 사항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국가보훈부에서 해주실 거죠?

내년 국감 때 뵙겠습니다.

이거 꼭 질의하겠습니다.
다시 그리고 제가 여기 충청도 와가지고 이거 강원도 얘기하기 좀 죄송하긴 한데 아까 김승원 의원님께서도 경기 남부의 보훈의료 인프라가 열악하다고 그러 말씀하셨는데 경기 남부는 강원도에 비하면 그냥 하느님입니다.
강원권의 보훈대상자가 2만 6천명입니다.
그리고 참전유공자 평균 나이가 93세요.
다들 연세는 많죠.

근데 이 강원지역 내 보훈병원이 한 개도 없어요.

단 한 개가 없습니다.

6개 보훈병원이 전부 다 수도권하고 광역시에만 있어요.
강원지역은 보훈의료는 없다 불모지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탁병원이 있는데 위탁병원 63개중에서 응급실이 있는 데가 17개밖에 안 돼요.
근데 대부분 의원급이라서 여기는 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사정을 설명하자면 밤을 샐 것 같아서 상황은 지나가고 여기서 줄이고 국가유공자들에 대해서 합당한 예우와 복지혜택을 지역의 대해서 차별 없이 공평하게 지급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다들 나라를 위해서 헌신 하신분인데 서울 사는 국가유공자는 그런 의료혜택을 받아보시고 강원도에 사는 사람은 보훈병원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보훈혜택을 전혀 못 받는다.

이거는 국가가 강원지역 국가유공자들에게 대해서는 책임을 전혀 다하지 못하고 있다.
보훈 요양시설 보훈병원에 대한 건립을 강원지역에 언제까지 할 건지 단기계획이 아니면 장기계획이라도 좋으니까 그거를 종감 전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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