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국가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경우 재정 여건에 따라 지급액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국가보훈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수당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보상금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 제정ㆍ개정에 가이드라인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게 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지급액 편차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상금 등 이외에 별도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수당에 관한 지급 기준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의 제정ㆍ개정에 가이드라인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제19조(예우 및 지원) ① (현행과 같음)
<신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상금 등 이외에 별도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수당에 관한 지급 기준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의 제정ㆍ개정에 가이드라인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④ (현행 제2항과 같음)
부산광역시는...
1, 나이제한 (젊은 유공자는 국물도 없음)
2, 가이드 라인을 정해도 (법이정한 최소금액)
3,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제정을 핑계로 안주거나
만65세 미만 공상군경 중에 돌아가시기 얼마 남지 않은분을 선발해 덜주거나
부산시의 만행은 계속 될겁니다. 쭈~~~~~~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