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이 국가유공자 기초생활보장 소득산정 일부 제외, 1월부터 시행
1. 변경 사항 : 보훈보상금 중 439,700원을 소득에서 제외 (장애인연금 수준 공제)
2. 적용 대상 : 전상군경, 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 본인
3. 문의 사항 : 상이 국가보상금 소득공제 지침 내려온 것 있나요?
4. 시행 시기 : 2026년 1월부터 즉시 적용
■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관할 보훈지청(1577-0606)
<국사모 추가 공자사항>
보훈보상금이 소득으로 산정되어 기초생활보장급여에서 탈락되거나 보훈보상금 수당의 "선택적 포기"를 하셨던 국가유공자분들께서는 반드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관할보훈관서와 상담하셔서 추가시혜를 받을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이 국가유공자 보상금 일부 439,700원,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급여 소득산정서 제외>
- 보훈부, 복지부와 협의해 올해 1월부터 전상군경·공상군경·재해부상군경 보상금 중 439,700원 소득산정서 제외
- 생계급여금 지급 인원 700여 명, 연간 25억 원 추가 수혜 예상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는 올해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산정에서 상이 국가유공자의 보상금 일부가 소득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급여제도가 시행(2000년)된 이후 소득산정 시 보훈급여금 중 참전명예수당과 고엽제수당, 생활조정수당, 생계지원금, 독립유공자 유족 생활지원금이 소득산정에서 순차적으로 제외됐지만, 보상금은 전액 소득으로 산정됐다.
이에 국가보훈부는 국가를 위한 임무를 수행하다 신체적 희생을 입은 국가유공자 본인의 보상금에 대한 공제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 일반 장애인이 공제받고 있는 장애인연금(43만원) 수준인 439,700원을 공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침」을 개정, 올해 1월부터 전상군경과 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 등 상이 국가유공자의 보상금 중 해당 금액(439,700원)이 기초생활보상대상자 소득산정에서 제외되어 생계급여금 지급 등에서 혜택을 받게 된다.
현재 상이 국가유공자 중 생계급여금을 지급받는 인원은 700여 명으로, 연간 25억 원의 생계급여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보훈부는 수혜대상자에게 소득공제 사항을 안내했으며,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상이 국가유공자 보상금 일부의 기초생활보장급여 소득산정 제외는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보훈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의미 있는 발걸음”이라며 “국가보훈부는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라는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분들을 더 넓고 두텁게 예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상이보상금 소득공제 관련 지침>
□ 2026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103p)
※ 그 밖에 소득평가액에서 제외하는 금품(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공상·전상·재해부상 군경 본인에게 지급된 보상금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기초급여액 및 부가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