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무임 이용 지원대상자의 99.3%가 월 10만 원 미만을 이용하고 있어, 10만 원 제한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보도 매체> 뉴스1 (’26.6.23.)
□ “전상군경 버스 무임 이용비 ‘월 10만원’ 제한 추진...‘복지 박탈’ 비판도”
ㅇ 보훈부, ‘전상군경 등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 보훈 대상자에 대한 교통지원을 일부 축소하는 성격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논쟁거리가 될 수도 있음. 병원 진료나 재활, 돌봄, 장거리 이동 등으로 하루 여러 차례 버스를 이용해야 하는 대상자는 월 10만원 한도에 근접하거나 이를 넘길 수 있기 때문.
ㅇ 무료 이용 횟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과도한 이용’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지적도 나옴.
- 보훈 대상자가 주어진 복지 혜택을 활용해 이동한 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긴 어렵기 때문. 한도를 설정하더라도 실제 생활상 필요 이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충분한 수준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
<설명 내용>
□ 2024년 기준 상이군경 등 지원대상자(약 11만명) 중 약 99.3%가 시내버스를 월 평균 10만원 미만 이용
ㅇ 2024년 1년간의 시내버스 이용실태를 분석한 결과, 지원대상자 중 93.6%(10만 3천여명)가 월 평균 5만원 미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 특히, 의료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70~80대 중 약 99%가 월 평균 10만원 이하로 이용하고 있으며, 이용자 중 일부가 과도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참고로, 일반 국민의 약 93.4%가 대중교통비 월 평균 10만원 미만 지출
ㅇ 지역별로 대중교통비 월 평균 10만원 미만 지출 비율은 서울 94.1%, 부산 93.4%, 대구 93.8%, 경기 92.9% 등(국가통계포털, 2024년) 차지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일반국민의 90.7%가 월 평균 60회 이하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으며, 교통수단별 이용 비율은 버스 67.1%, 지하철 32.9%입니다.
* 전상군경 등 지원대상자는 지하철 무임(0원 처리)이므로 시내버스 ‘월 10만원’에 지하철 이용액은 포함되지 않음
□ 따라서, 전상군경 등 지원대상자의 시내버스 이용 현황과 일반 국민의 대중교통 이용 통계 등을 비교할 때, 시내버스 월 10만원 초과 이용 제한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ㅇ 다만, 국가보훈부는 월 10만원 제한 외에 병원 진료, 재활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수요에 대해 보완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