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통령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 - 군 복무 중에 상해를 입으면 당연히 국가가 다 책임져야지 (2026.08.05)
- 이재명 대통령, 군 복무 중에 상해를 입으면 당연히 국가가 다 책임져야지
- 민간보험으로 보완할수 있나?
- 입대하는 청년들 그리고 가족들 입장에서 생각해야 된다
- 군 병원에서 치료가능한데 민간병원에 가는경우 자부담 6%, 왜?
<발언전문>
군대 가기 전에는 뭐 누구의 아들 부상당하면 누구 아들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제일 큰 이유가 군내에서 부상을 당하거나 아니면 장애를 입었는데 치료도 전체적으로 책임 안 지고 그래서 이게 뭐 군 상해 보험을 민간에서 들어주고 이런 일이 있잖아요.
지금 이거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해결되거나 처리됐습니까?
지금은 각 군별로 심사위원회가 상해 심사위원회 이게 다 돼 있어서
아니.
내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군에서 복무 중에 상해를 입으면은 당연히 국가가 다 책임져야지 왜 일부는 책임지고 일부는 개인이 책임지냐?
그러니까 데려갈 때는 나라의 아들이라 그러고 부상입으면 남의 자식이라고 그러고 그런 다음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됐냐 이거 물어보는 거에요.
네. 지금은 다 거의 다 해결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얘기하십시오.
여기 있습니다.
인사복지실장입니다.
지금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아마 병사들 의무 복무하는 병사들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 병사들 같은 경우는 부상을 당하면 일단 군 병원이나 민간병원으로..
다 해결됐냐? 이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성남에 있을 때 이 문제가 있어서 성남 군 입대 병사들한테는 군 상해보험을 대신 가입해 줬다고요.
군에서 처리 안 해 주는 나머지 치료나 이런 것들 재활 또는 장애가 생길 경우에는 보상금 이런 걸 주는 보험을 대신 들어줬는데 내가 경기도에 있을 때도 들어줬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보험을 굳이 얘기하면 국가에서 보험을 들어주든지 아니면 책임을 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현재는 민간 상해보험을 하고 있지 않고 현재 대통령실하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해보험에 대해서 원래 민간 보험회사에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담합 문제도 있어서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서 지금 대통령실에서 제안한 것은 우정 사업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보험료를 좀 하게 되면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느냐 해서 지금 같이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리는 안 됐군요.
아직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게 이제 보험으로 처리할 건지 책임으로 처리할 건지 그러니까 보험료를 낼 거냐 사실 전 국민 전국 단위로 보험을 한다고 하는 거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보험료 받는 거 하고 보험금 지출하는 거 하고 손해를 안 봐야 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건 보험으로 할 게 아니고 그냥 책임을 져주면 되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상
보험을 하면 그런 아까 얘기한 그런 비리 부정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전국적으로 안 하니까 예를 들면 경기도 성남시 이런 데서는 하는 게 의미가 있는데 국가 단위로는 보험이라고 하는 걸 할 필요가 없이 보험에서 보장하는 정도를 국가가 직접 책임져주면 되는 거죠.
대통령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사를 예로 들겠습니다.
병사들 같은 경우는 현재 군 병원이 있고 그 다음에 군 병원에서 전부 다 무료로 치료해 줍니다.
두번째는 민간병원을 본인이 선택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병원에 갔을 때도 94%를 지원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거의 다 지원이 가능한데..
근데 왜 94%만 해줘요? 6%는?
왜냐하면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 군에 가서 자기가 다쳤는데 일부러 다친 것도 아니고 복무 중에 다쳤는데 왜 그걸?
왜냐하면 군 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민간병원에 가겠다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6%를 본인 부담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병사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보면 군 병원에서 치료해 주고 민간병원에서 실제로 본인이 치료 부담할 것은 실질적으로 6%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다 해주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뭐냐 하면..
혹시라도 상해를 입게 되면 후유증이 남을 경우에 예를 들면 보상금이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군에서 저기 복무 중에 다쳐서 후유증이 남으면 지금 보상이 있긴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게 충분치 않으니까 네 민간 상해보험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걸 해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주는 자치단체들이 자치정부가 있잖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실제로 예를 들어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정부에서 예산을 담당하는 쪽에서는 이 정도 지금 현재 있는 제도면 충분하지 뭐 굳이 추가로 해줘야 되냐 이 생각을 하지만 군을 막상 가는 당사자나 가족들 입장에서는 이거 군대 가기 싫은 거 억지로 가는 것도 억울한데 가서 다쳤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뭐 예를 들면 어디에 장애가 생겼는데 보상도 충분히 안 해준다.
너무 억울할 거 아닙니까? 가는 것도 억울한데 가서 다쳤으면 더 억울해지잖아요.
이거 너무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민간 보험을 들어서 예를 들면 얼마큼 다치면 얼마를 치료는 물론이고 군에서 안 해주는 나머지 추가의 보상금도 준다고 하니까 이런 걸 지금 가입해 주는 지방 정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입장을 징집 당하는 사람 당사자 청년들 그리고 가족들 입장에서 생각해야 된다.
6%는 네가 군 병원에서 치료할 수도 있는데 안 하고 민간에 갔으니까 그거 네가 부담해라.
근데 당사자 입장에서 왜 군 병원이 충분히 민간 병원처럼 잘해주면 왜 민간 병원을 가겠어요?
그렇잖아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그래서 이거는 좀 좀 더 좀 뭐라 그럴까 좀 더 나아가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처럼 그런 식으로 하면 결국은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 것 같고 지금 내가 이 얘기한 지가 1년이 다 돼 가는데 아직까지 얘기하고 있다는 거는 사실 의지가 좀 부족해 보이는 것 같거든요.
다시 좀 신속하게 논의를 해 보십시오.
청와대도 마찬가지고
목차는 아래와 같이 조회가 가능한데 정보공개 청구결과 본문내용은 '26년 12월 까지 비공개 입니다.
그냥 국민 세금만 날린건지 변화가 일어날지 관심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5
제2장 군인재해보상 개요 및 현황 13
제1절 개요 15
제2절 급여 종류 및 현황(장해급여 중심) 17
제3절 재해 보상 관련 추이 27
제3장 타 직역 보상 및 유사 보상 현황 35
제1절 개요 37
제2절 타 직역 및 유사 재해 보상 38
제3절 유사 보상·복지 제도 62
제4장 제도간 비교분석을 통한 낮은 등급 장해 보상 검토 83
제1절 접근 방법 및 분석틀 85
제2절 제도 비교 및 특성 88
제3절 낮은 등급 장해 보상 및 적정 보상수준 검토 100
제5장 종합적 제도개선 방안 검토 123
제1절 제도간 정합성 검토 125
제2절 제도개선의 방향성과 관련 비용추계 143
제3절 관련 법제적 검토 및 장단기 사각지대 해소의 방향성 149
혈기린
08.19 13:23
어제 보훈병원에서 체외충격파 치료 받으면서 어이없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충격파 치료가 연12회로 제한 된다고 합니다
(부위별이 아니고 전체)
국비지원인데 이걸 실비보험신청하는 사람들 때문이라는데
그런사람들을 걸러낼 생각을 해야지 그냥 일괄로 12회 제한 한다는게 우리나라 보훈부 수준입니다
너무 화가나고 실망 스럽습니다
군인재해보상 대상 적정성 연구 용역결과를 수행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차는 아래와 같이 조회가 가능한데 정보공개 청구결과 본문내용은 '26년 12월 까지 비공개 입니다.
그냥 국민 세금만 날린건지 변화가 일어날지 관심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5
제2장 군인재해보상 개요 및 현황 13
제1절 개요 15
제2절 급여 종류 및 현황(장해급여 중심) 17
제3절 재해 보상 관련 추이 27
제3장 타 직역 보상 및 유사 보상 현황 35
제1절 개요 37
제2절 타 직역 및 유사 재해 보상 38
제3절 유사 보상·복지 제도 62
제4장 제도간 비교분석을 통한 낮은 등급 장해 보상 검토 83
제1절 접근 방법 및 분석틀 85
제2절 제도 비교 및 특성 88
제3절 낮은 등급 장해 보상 및 적정 보상수준 검토 100
제5장 종합적 제도개선 방안 검토 123
제1절 제도간 정합성 검토 125
제2절 제도개선의 방향성과 관련 비용추계 143
제3절 관련 법제적 검토 및 장단기 사각지대 해소의 방향성 149
충격파 치료가 연12회로 제한 된다고 합니다
(부위별이 아니고 전체)
국비지원인데 이걸 실비보험신청하는 사람들 때문이라는데
그런사람들을 걸러낼 생각을 해야지 그냥 일괄로 12회 제한 한다는게 우리나라 보훈부 수준입니다
너무 화가나고 실망 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