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훈 정무위 위원, 국가유공자가 보훈급여를 포기하는 이유…
- 기초생활수급·의료급여 수급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보훈급여금을 포기?
- 국가유공자 보훈급여를 스스로 포기, 제도보완이냐 생계냐 둘 중 골라야..
<주요내용 정리>
국가유공자가 보훈급여금을 받는 대신 기초생활수급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보훈급여금 포기를 선택해야 한다면, 현행 복지제도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2020년 5월 시행된 보훈급여금 선택적 포기제도를 통해 올해 8월까지 총 1,727건이 신청됐다는 점이 제기됐습니다. 신청자 상당수는 의료급여 또는 기초생활수급 자격 유지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설명됐습니다.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보훈급여 공제 관련 해외 사례 연구와 관련해, 보훈부의 사전·사후 협의 여부 및 연구 결과에 따른 후속 대책 마련 상황도 질의했습니다.
국가보훈부가 보건복지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훈급여금의 소득인정기준을 개선하고, 국가유공자가 보훈급여와 기본적인 복지혜택 사이에서 선택의 부담을 겪지 않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보훈급여금 선택적 포기제도 신청 1,727건
기초생활수급·의료급여 수급자격과 보훈급여의 관계
보훈급여 공제 관련 해외 사례 연구와 후속 대책
국가보훈부·보건복지부 협의를 통한 소득인정기준 개선 촉구
<발언 전문>
보훈부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유공자 스스로 보훈급여금을 받지 않겠다.
선택적으로 포기하는 이 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보훈급여금 선택적 포기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이게 2020년 5월 시행 이후 올해 8월까지 1,727건이나 신청이 됐습니다.
대부분 사유는 의료급여 수급자격 유지하거나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국가유공자들이 나라에서 주겠다는 보훈급여를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이런 제도보완이냐 생계냐 둘 중 고르라는거 잘못된 거 맞죠?
근데 더 큰 문제는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작년 12월에 보훈급여 공제에 관한 해외 사례 연구라는 이런 연구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최초로 진행이 됐는데 제가 이 보고서에 대해서 보훈부가 사전 협의나 사후에 협의한 내역이 있는지를 물어봤더니 이러한 연구가 있었던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국가유공자를 책임지고 있는 보훈부가 관련 국책연구기관 연구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않은 사실인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보훈부 장관이 연구가 나온 뒤에도 구체적인 후속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는 진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실제로 우리 보훈급여하고 타 기관에서 주는 수급하고 서로 경합이 되었을 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