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차량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차량제도 일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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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철차량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차량제도 일부변경

0 2,423 2004.02.2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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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각 주차장에는 관계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워낙 부족하여 실질적인 보행장애가 있는 분들이 주차를 못하는 사례가 있고 보행장애와 무관한 분들이 주차하는 바람에 일반국민들로부터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문제가 있어 관계법을 개정하여 2004. 7. 1부터는 보행장애가 없는 분들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ㅇ참고로 주차가능 차량은 첨부파일과 같이 보행장애가 확연한 경우만 해당되오니 국가유공자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 차량표지 발급기준표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주차가능)

.1,2,3급 전원
.4급:109호 110호,112호,113호
.5급:26호,29호,41호,45호,70호,77호,92호
.6급1항:36호,116호,121호,123호,126호,128호,13`호(다리장애)

.기타 질환 또는 장애로 육안 또는 전문의가 발행한 진단서.소견서 등에 의거
확인결과,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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