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2021년 2학기 보훈(가족)장학 신청 안내 (9.1~9.30)

[보훈처] 2021년 2학기 보훈(가족)장학 신청 안내 (9.1~9.30)

공지사항

[보훈처] 2021년 2학기 보훈(가족)장학 신청 안내 (9.1~9.30)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2021년 2학기 보훈(가족)장학 신청 안내 (9.1~9.30)

□ 지원개요
보훈장학은 법령에 의하여 교육지원이 되지 않는 대학원 및 특수학교에 재학하는 유공자 등의 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수익금을 기반으로 재원의 한도 내에서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대학원에 재학하는 보훈대상자의 자녀는 신청 비대상

□ 신청대상 및 자격

《 대학원 장학 》
○ 신청 대상 : 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 및 배우자

 ○ 신청 자격
- 국내 대학원 석․박사과정(연구과정·해외유학 제외) 재학자로서 직전학기 성적이 85점 이상인 자

≪ 신청 자격 제외 ≫
‣ (대학원) 정규학기 첫학기
‣ (대학원) 해당과정 수업연한 초과자
※ 대학원 학칙의 수업연한 범위 내 지원(수업연한에 포함되어 있는 논문학기의 경우는 지원)
※ 동일학위 과정 상관없이 수업연한 범위 내 장학금 지원(단, 이미 지원받은 경우 이전학교(학위과정)에서 면제받은 수업연한을 제외하고 남은 수업연한 내) 
‣ (대학원) 해외 유학과정

《 특수 장학 》
○ 신청 대상
- 보훈법령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특수교육대상자로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 특수(일반)학급에 재학 중인 자

○ 신청 자격 : 성적 제한 없음

《 대학 장학 》
○ 신청 대상
- 6·25전몰군경자녀의 자녀로서 대학 재학자
 ※ 신청대상은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국가유공자의 손자녀

 ○ 신청 자격
- 대학 재학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70점 이상인 자(신입생은 성적기준 제외)

≪ 신청 자격 제외 ≫

‣ 국가유공자의 전공사상 시기가 6·25전쟁이 아닌 경우
‣ (대학교) 재학 학교 학칙에서 정한 수업연한 초과자 
‣ 당해 학기에 본인이 납부한 수업료가 없는 경우(타 장학금 수령 포함)

□ 신청서 접수기간, 접수처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1학기 : 2021년 4월 1일(목) ~ 4월 30일(금)
- 2학기 : 2021년 9월 1일(수) ~ 9월 30일(목)

○ 접 수 처 : 재학하고 있는 학교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 보훈과

○ 제출서류
《 대학원 장학 》
① 보훈장학 신청서〔붙임 3〕
②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붙임 4〕
③ 재학증명서
④ 직전학기 성적증명서(백분율 환산 점수 기재)
⑤ 당해연도 당해학기 등록금 납부영수증
⑥ (저소득자) 기초생활수급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 특수 장학 》
① 보훈장학 신청서〔붙임 3〕
②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붙임 4〕

《 대학 장학 》
① 보훈가족장학 신청서〔붙임 5〕
②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붙임 6〕
③ 재학증명서
④ 직전학기 성적증명서(백분율 환산 점수 기재)
- 단, 신입생은 성적증명서 제출 생략
⑤ 당해연도 당해학기 등록금 납부영수증
⑥ (저소득자) 기초생활수급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⑦ 주민등록등본
- 장학신청자와 전몰군경자녀가 비동거인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추가 제출
⑧ 장학신청자의 통장 사본

□ 선발인원 및 지급금액
○ 보훈장학(대 학 원) : 연간 305명, 학기당 최고 115만원
- 실제 납부한 수업료가 장학금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수업료 실납부액만 지원

○ 보훈장학(특수학교) : 연간 268명, 학기별 30만원
○ 보훈가족장학(대학) : 연간 48명, 학기당 최고 90만원
- 실제 납부한 수업료가 장학금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수업료 실납부액만 지원

□ 장학생 선발기준 [붙임1] 장학생 선발 순위 참고
○ 신청인원이 선발인원보다 많을 경우 장학금 예산 범위내에서 장학금 선발기준에 따라 장학대상 선발

□ 제출서류 양식  등 [붙임2~5]
○ 보훈장학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각 1부
○ 보훈가족장학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각 1부
○ 신청서 작성요령 1부


Comment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546 [2023년 보훈부 국감] 송석준 위원, 제대군인 취업지원 강화 2023.10.17 910 0
1545 [2023년 보훈부 국감] 유의동 위원, 보훈복지의료공단 직원 비리 백태 2023.10.17 1657 0
1544 [2023년 보훈부 국감] 윤창현 위원, 지자체 보훈 참전수당 연간 456만원 격차 해소 2023.10.16 1663 0
1543 [2023년 보훈부 국감] 박성준 위원, 보훈의료 예산 244억 삭감, 보훈교육 예산 166억… 2023.10.16 1248 0
1542 [2023년 보훈부 국감] 유의동 위원, 보훈의료제도 전국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 댓글+6 2023.10.15 1992 1
1541 [2023년 보훈부 국감] 민병덕 위원, 윤석열 정부는 참전명예수당 2배공약 지켜야 2023.10.14 1544 0
1540 [2023년 보훈부 국감] 민병덕 위원, 보훈급여금공제,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2023.10.14 1388 0
1539 [2023년 보훈부 국감] 김종민 위원, 선진보훈, 참전명예수당 2배공약 2023.10.14 1272 0
1538 [2023년 보훈부 국감] 강민국 위원, 줬다 뺏는 보훈급여금 제도개선 댓글+3 2023.10.13 1765 0
1537 [2023년 보훈부 국감]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인사말 및 업무보고 2023.10.13 1325 0
1536 [권익위] ‘비상소집’으로 부대 복귀 중 부상, 국가유공자 해당 2023.10.12 1181 0
1535 [안내] 전기차 충전지원금(월 29,000원) 지원여부 확인 요망 2023.10.11 2597 0
1534 [보도] 기초생활복지급여를 받기위해, 보훈급여금을 포기하는 국가유공자 속출 댓글+2 2023.10.11 1995 1
1533 [보도] 보훈부, 지역별로 다른 ‘참전수당 상향평준화’ 본격 추진 2023.10.10 1497 0
1532 [보도] 모바일 신분증 삼성페이와 결합해 신분 확인부터 할인까지 간편하게 댓글+5 2023.10.08 2709 1
1531 [공지] 고향 못 가는 호국영령들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 간 이장 허용해야" 2023.10.05 1102 0
1530 [안내] 대통령실, 자동차 재산과 세금부과 기준 '배기량→차량가액 등' 대체 권고 댓글+1 2023.10.01 2632 0
1529 [공지] 무공 참전유공자 위탁병원 감면이용 연령제한 폐지 (2023년 10월부터) 댓글+1 2023.09.27 1725 0
1528 [안내] 성남시, 65세 이상 국가유공자에 택시비 ‘월 최대 15만원’ 지원 댓글+3 2023.09.27 2929 0
1527 [공지] 풍성하고 행복한 추석 명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댓글+7 2023.09.27 1818 0
1526 [취업] 국가철도공단 93명 채용공고, 보훈 7명 (~10.12) 2023.09.27 1783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