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보훈부, 65세 이상 지급 생활조정수당 등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공지] 보훈부, 65세 이상 지급 생활조정수당 등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공지사항


[공지] 보훈부, 65세 이상 지급 생활조정수당 등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0 4,164 2024.01.05 11:55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 국사모 유튜브, 카카오톡 채널에 가입하시면 관련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 전화 : 0505-379-8669
▷ 이메일 : ymveteran@naver.com
▷ 국사모 쇼핑몰  : https://www.kbohun.com
▷ 국사모 카카오톡 채널 가입  : https://pf.kakao.com/_NDxlKl
▷ 국사모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s://bit.ly/3taVGkA
▷ 국사모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ymveteran.com
▷ 국사모 공식 블로그 : https://ymveteran.tistory.com

제공 : 국가보훈부

“65세 이상 저소득 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등 지급 확대”
보훈부, 65세 이상 지급 생활조정수당 등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수급 희망자 65세 이상이면 본인 가구소득만 심사해 대상 여부 결정
- 생활조정수당 및 생계지원금 등 1만여 명 추가 지원 가능... 사각지대 해소 기여
- 강정애 장관 “작은 사각지대도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 발굴·시행에 만전”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 지급 기준에서 65세 이상 대상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올해부터 폐지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지급받지 못했던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6,900여 명과 생계지원금 대상자 3,100여 명 등 총 1만여 명이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4일 “올해부터 65세 이상의 보훈대상자 중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 수급 희망자에 대해 거주지를 달리하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수급 희망자의 가구소득과 재산만을 심사하여 지급한다”고 밝혔다.

 * 부양의무자 : 수급 희망자의 1촌 이내 직계 혈족과 그 배우자 (부모, 자녀, 사위, 며느리)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보훈대상자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으로, 생활조정수당은 가구원 수와 소득수준에 따라 매월 24만 2천 원에서 37만 원까지 지급하며, 생계지원금은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 희망자의 생계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 생활조정수당
- 지급대상 :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1인
- 지급요건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생계곤란자로서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
- 지급금액 : 가구원 수 및 소득수준에 따라 월 24.2만원 ~ 37만원 차등 지급

* 생계지원금
- 지급대상 :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5·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1인
- 지급요건 : 80세 이상으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생계곤란자로서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
- 지급금액 : 월 10만원

이에 국가보훈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를 추진해 2023년부터 수급 희망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따로 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과 관계없이 수급 희망자의 가구소득만을 심사하여 지급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수급 희망자가 65세 이상인 경우까지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키로 해 수급 대상이 확대된다.

2023년 12월 기준, 생활조정수당(1만 5,100여 명)과 생계지원금(3,300여 명)을 지급받고 있는 보훈대상자는 총 1만 8,400여 명이며, 이번 조치로 1만여 명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국가보훈부는 내년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할 방침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저소득 보훈대상자분들의 어려운 사정을 헤아리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마땅한 책임”이라며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등 여전히 존재하는 작은 사각지대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정책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은 물론 그에 맞는 정책을 발굴·시행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Comment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2026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표] 국가유공자 평균 5%, 참전명예수당 4만원 인상 댓글+25 08.29 28713 2
[보훈지원] 2024년 대상분류별 국가유공자 참전 보훈대상자등 보훈지원 안내자료 2021.03.28 28679 2
[공지]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국사모 보훈정책공약 주요핵심요구안 댓글+12 2021.10.15 17641 1
[공지] 신체검사,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상담안내 댓글+4 2014.03.03 25432 1
1806 [보훈부] 40차 부서별 주간업무 점검 회의 (2025.12.29~2026.1.2) 12.29 278 0
1805 [보도] 상향 평준화의 모범, 경기 구리시 보훈명예수당 월 40만원, 1년 500만원 댓글+1 12.25 881 0
1804 [대통령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 국가유공자 보상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 댓글+3 12.19 1838 0
1803 [대통령 업무보고] 권오을 장관, 국가보훈부 업무보고 대국민 브리핑 12.19 617 1
1802 [보훈부] ‘국가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실현을 위한 4대 전략 댓글+1 12.19 553 0
1801 [긴급공지] 보철용차량 신차구매시 보훈 직접대부 유의사항 안내 댓글+3 12.16 1374 0
1800 [공지] 보훈부, ‘보훈법령지도’ 제작해 누리집에 공개 12.15 588 0
1799 [뉴스] 총상입고 PTSD로 고통받는 미 한국계 참전용사를 추방하는 미국 국토안보부 12.14 388 0
1798 [시정질문] 박혜숙 의원, 국가유공자 식사지원 촉구, 보훈회관 관련예산 필요 댓글+4 12.10 1280 1
1797 [국회] 국가유공 보훈단체 회원자격 확대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2025.12.08) 12.08 1022 0
1796 [보훈부] 2026년도 국가보훈부 예산 6조 6,870억원 확정, 보훈보상금 5% 인상 12.04 1647 0
1795 [긴급공지] 2026년 보훈예산 확정, 국가유공자 평균 5%, 참전명예수당 4만원 인상 댓글+10 12.03 7457 0
1794 [2026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표] 국가유공자 평균 5%, 참전명예수당 4만원 인상 댓글+25 08.29 28713 2
1793 [국회] 정무위 의결, 준보훈병원 도입 및 보훈단체 회원범위 확대 등 댓글+1 11.27 1268 0
1792 [법률발의안] 국가보훈기본법, 지자체 보훈수당 가이드라인 마련에 협조 노력해야 댓글+2 11.22 1924 1
1791 [서울시] 박영한 의원, 참전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에서 연령제한 폐지 11.22 836 0
1790 [공지] 보훈부, 국가유공자 할인 ‘모두의 보훈마켓’ 시행(세븐일레븐 1호) 댓글+4 11.19 3040 0
1789 [유튜브] 미국 재향군인의 날, 미국 참전용사를 맞이하는 오바마 "희생에 감사" 댓글+2 11.13 797 0
1788 [국회] 정무위, 2026년 보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요약 11.12 1959 0
1787 [국회] 강민국 의원, 강윤진 보훈부 차관! 스스로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닌가? 11.11 920 0
1786 [권익위] 지원공상군경 등 보훈수당 지급 관련 사각지대 해소 권고 댓글+2 11.07 1923 1
Category

0505-379-8669
010-2554-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