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이인영 의원, 보훈부의 가혹한 보훈관련 소송관행 혁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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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정감사] 이인영 의원, 보훈부의 가혹한 보훈관련 소송관행 혁파해야

0 111 10.2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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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가보훈부 국정감사(2025.10.16)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

- 보훈대부 연체채권을 상환유예,배드뱅크,채권소각 등 유공자 생활 안정을 위해 검토해야
- 국가유공자 요건, 상이등급 관련 소송의 기계적 항소 상고 관행 너무 가혹해
- 보훈부의 가혹한 소송관행 혁파해야

<민주당 이인영 의원 발언전문>

예. 보훈부 장관님과 다른 의원님들 고독사 문제도 제기하셨고 또 46년 동안 부정수급 방치 문제도 제기하셨는데요.
저는 이제 긴급자금 지원 문제가 지원 돌려막기로 이렇게 변질된 것도 지적을 했는데요.
보훈복지 전반에서 그 전달 체계의 문제점들 허점들 이런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생활안정자금 대출과 관련해서도 제가 질의할 텐데요.
채권 추심에 저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출을 상환하지 못한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해서 캠코 한국자산공사에 채권 추심을 위탁 중인데요.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가채권이 7,215건이고 대상자는 4,811명이고 금액은 전부 318억이에요.
한 명당 7천만 원꼴인가요?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장기 저금리로 진행되는 나라사람 대출에서 이제 연체 사례가 엄청 늘어나고 있는데 최근 5년만 보면 3,213건에 131억이고 아마 코로나 여파겠죠.

이 중에서 10년 이하의 연체가 1,273건 한 40%쯤 안 되는 데 비해서 10년 이상 장기연체는 1,935건으로 60%가 넘어가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그 가족의 채권 추심에 따른 고통 이런 거 경감시켜야 되는데 그냥 방치하거나 오히려 조장하는 꼴이죠.
국가유공자의 경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우리 정부는 약속했고 그런 만큼 빚쟁이의 불명예를 안고 돌아갈 수 있는 일만큼은 우리가 막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새 도약 기금이라는 이름으로 장기연체 채무지원에 돌입한 거 알고 계실 거고 이들의 경우 국가 채무자와 이들의 경우 그러니까 국가 채무자로 이렇게 된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았어요.
저는 국가유공자 채무도 일정 요건 하에서 탕감 또는 재조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더 늘어날 거거든요.

코로나도 있었고 또 이분들이 점점 고령화되고 있고요.
즉각적인 탕감이 어렵다면 시장 금리보다 훨씬 낮은 이자율로 대체하는 이자율 갈아타기 저리전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환 유예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셔야 되고 소득수준에 따른 맞춤형 분할상환 제도 도입 등을 통해서 현실적 대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훈부나 캠코 이런 데는 국가기관으로서 배드뱅크가 되면 돼야지 이렇게 쫓아다니는 채권추심 기관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임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도와줘도 시원치 않을 판이에요.

한번 검토해 보시길 바라고 새도약 기금지원 대상이 혜택 대상이 113만 명인데요.
이 중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들이 빠지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훈보상 심사 기준 절차도 문제고 이걸로 인해서 야기되는 소송 이런 것들을 보훈부가 대하는 과정도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선 이제 보훈대상자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문턱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가 소송을 걸어서 법원으로부터 인정받는 이런 사례가 이제 해마다 30건 이상 발생해요.
최근 5년 동안에 157건이고 패소비용은 13억이에요.
그러면 한 건당 거의 천만원꼴 되지 않겠어요?

문제는 보훈부에서 패소하고도 기계적인 상소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한 건당 천만원 이런 것들을 다 모으면 올해만 해도 한 30번쯤 된다고 그러면 한 3억 가까이 되잖아요.
그럼 그 돈이면 앞에 제가 긴급지원 대상들, 긴급자금 대처에 지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대책 세워달라고 그랬는데 상당 부분 충당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직된 기계적인 어떤 상소과정 이거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패소사례 판결문 70여 건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탄약고 폭발로 허벅지 부상이 일어난 거, 월남전 후유증으로 사망한 거, 사격 소음으로 이명 현상 생긴 거, 그리고 훈련도중에 어깨 탈골한 거 이런 건 누가 봐도 명백한 사실인데 이런 것들을 항소를 하고 있어요.
또 상소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기존의 판례 분석해서 보훈보상 심사 문턱을 우선 개선하면 소송이 줄어들지 않겠어요?

그리고 불필요한 항소, 상고 이렇게 줄여서 저는 소송 비용을 줄이고 지원을 확대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장의 질병이나 장애를 감당해야 하는 상이군경과 그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소송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현실 이런 거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정부 차원에서 법무부 산하에 있는 정부 법무공단 이런 데가 일괄적인 기준 이런 것들을 제기하고 가이드라인 뭐 이런 것들 비슷한 게 있어서 패소하면은 상소하라 이렇게 관행처럼 돼 있는 것 같은데 보훈부부터 그 관행을 저는 혁파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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