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지원공상군경 등 보훈수당 지급 관련 사각지대 해소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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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권익위] 지원공상군경 등 보훈수당 지급 관련 사각지대 해소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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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국민권익위원회

“법이 바뀌어도 예우와 지원은 지속돼야”
- 보훈수당 지급 관련 사각지대 해소한다.
- 국민권익위, 지원공상군경 등에 대한 보훈수당 지급 확대 방안을 마련해 조치할 것을 국가보훈부‧지방자치단체에 권고

□ 앞으로는 지원공상군경 등을 대상으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보훈수당 지원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원공상군경 등을 대상으로, 보훈수당 지원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조치할 것을 국가보훈부에, 보훈수당 지급을 적극 검토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 지원공상군경 등은 군 복무나 공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었으나 사망․상이에 본인의 과실이 경합되는 등의 사유로 국가유공자로는 등록되지 못하고, 구(舊)「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본인 또는 유가족*을 일컫는다.

*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 유족, 지원공상공무원, 지원순직공무원 유족

2012년 7월 보훈보상체계 개편 내용*을 반영해 시행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년 9월 15일 개정되어 2012년 7월 1일 시행된 것, 이하 국가유공자법) 본문에서는 지원공상군경 등과 관련한 규정이 삭제되었으나, 동법 부칙(경과조치) 조항에 따라 기존에 등록된 지원공상군경 등은 종전 규정에 의한 보상금, 교육․취업․의료 등 지원을 계속 받아왔다.

* ‘직무상 본인의 과실 유무’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지원공상군경 등으로 구분하던 것을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성 여부’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는 것으로 개편

□ 한편,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 조례를 통해 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수당 지급을 점차 확대하고 있는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훈수당 지급대상에서 지원공상군경 등을 누락하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였다.

이에 국가보훈부는 2024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보훈보상체계 개편 내용과 더불어 ‘합리적인 사유 없이 지원공상군경 등이 보훈수당 지급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검토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문제가 해소되지 않자 올해 국민권익위에 관련 고충민원이 다수 제기되었다.

□ 국민권익위는 지원공상군경 등 2,823명이 거주하고 있는 전국 238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 기초 221)의 조례 운영현황을 전수 실태조사하고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지원공상군경 등이 거주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국가보훈기본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었으나, 지원공상군경 등에게 보훈수당을 미지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121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훈수당 미지급 사유로는 재정 부족(45개, 37.8%) 외에, 지원공상군경 등이 여전히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국가보훈대상자임을 몰랐거나(25개, 21%), 지원공상군경 등에게 보훈수당을 지급할 필요성(당위성)을 못 느낀다(11개, 9.2%)고 답한 지방자치단체도 있었다.

아울러, 특정 지방자치단체는 보훈수당 지원 대상․금액 등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달라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차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지침을 제정할 것을 건의하였다.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여전히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국가보훈대상자인 지원공상군경 등의 권익구제를 위해 보훈수당 지급 형평성 문제의 해소 필요성이 크다고 보고, 국가보훈부에 ▴조례 제정 지침 마련․배포, ▴지방자치단체 보훈 담당자 대상 주기적 교육, ▴지방자치단체와 지원공상군경 등을 대상으로 한 정보공유 및 보훈수당 신청 안내 등 보훈수당 지원 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조치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그리고, 현재 지원공상군경 등에 보훈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 121개 지방자치단체에도 이들에 대한 보훈수당 지급을 적극 검토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했다.

□ 국민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마땅한 책무이므로, 이에 대한 책임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억울하게 보훈 혜택을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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