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26년 국가유공자 부양가족수당의 실태와 개선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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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2026년 국가유공자 부양가족수당의 실태와 개선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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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가유공자 부양가족수당의 실태와 개선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대상자의 범주에 속하면서도 2012년 7월 이전 등록한 구법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유공자와 참전유공자는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국가를 위한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국사모입니다.
그 희생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많은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이 궁금해하는 부양가족수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2026년 변화와 현재 제도의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향까지, 하나씩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부양가족수당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이 수당은, 2012년 7월 시행된, 보훈체계 개편을 통해, 신설된것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의 가족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신청을 한, 상이 1급에서 7급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각각, 월 10만원의 부양가족수당이 지급됩니다.

주 목적은, 가족의 생활안정과 돌봄부담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제도의 법적 성격과 구조는, 다른 가족 지원 제도와 비교했을 때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공무원이나 군인의 가족수당은, 급여 체계의 일부로, 권리성이 분명합니다.

반면 보훈 부양가족수당은, 명분이 부족한 지원적 성격에 머물러 있어, 제도의 목적과 역할이 혼재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2026년도 보훈예산은, 보훈보상금 평균 5% 인상되었으나 수당대상 확대없이 금액은 매년 동결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변화로는 참전수당 인상, 특히 그간 외면받던 상이7급 재해부상군경 부양가족수당의 신규적용이 정부안에 반영되었습니다.

1. 현행 문제점

지금의 부양가족수당 제도는 어떤 문제를 안고 있을까요?
핵심 문제는 다음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① 수당 수준의 현실성
물가 상승에 따른 수당인상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② 경직된 인정 기준
장애를 가진 자녀나 사실혼 배우자 등 실질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수당 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③ 돌봄 취약성 반영 부족
중증 장애, 치매, 장기 요양 대상 가족에 대한 추가 지원이 없어 실제 돌봄 부담과 제도 지원 간 괴리가 큽니다.

④ 복지 제도 간 불이익 문제
더 심각한 문제는 보훈수당 수령으로 인해 다른 복지급여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입니다. 기초생활보장·의료급여 등의 수급 자격이 변경되어 오히려 수혜가 감소하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⑤ 수당 지급의 형평성 문제
"부양가족수당" 대상자의 범주에 속하면서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2012년 7월 이전 등록한 구법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유공자와 참전유공자입니다.

2.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정책적 개선 방향이 이루어져야 하며 핵심적인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법제화 및 목적 명확화
먼저, 법률 본문에 부양가족수당의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고 권리성 급여로서의 성격을 강화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가 분명할수록 집행의 일관성과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② 인정 기준의 유연화 및 형평성 개선
연령이나 혼인 여부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질적인 생계, 돌봄, 의존성을 기준으로 개선하고 "부양가족수당"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는 2012년 7월 이전 등록한 구법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유공자, 참전유공자를 위한 법률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③ 차등 지급 구조 도입
장애, 중증 질환 등 돌봄 취약도를 반영해 지급액에 단계적 가산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④ 자동 조정 장치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수당을 정기적으로 자동 조정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제안되고 있습니다.

⑤ 복지 제도 간 정합성 확보
또한 보훈수당이 다른 복지급여 수급에서 불이익 요소가 되지 않도록 소득산정 원칙 정비가 요구됩니다.
지금까지 2026년 보훈 부양가족수당의 현재와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향을 살펴봤습니다.

제도는 국가유공자의 현실적인 지원을 위해 단순한 ‘명목상의 수당’이 아니라 보훈가족의 삶을 실제로 바꾸는 방향으로 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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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유익한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s

부산용가리 01.13 11:11
정확한 건 아닌데 그 시기에 나왔던 말로는
기존의 국가유공자들 중 상이등급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던 유공자를
걸러내기 위함과 신법적용을 위해서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법 대상자는 재 신청을 거쳐야 수당지급 대상으로 선정한다고 한 것 아닌가요?
yore요레 01.13 12:39
상이등급 하락을 우려해 부양가족수당을 포기해야 하는 많은 구법 대상자들을 위해 해법을 모색할때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기갑전설 01.13 16:39
구법, 신법 비교시

부양가족수당을 제외 하고는

모든 부분에서 구법이 좋습니다.

근데 어찌 신법에서 유일하게 좋은 1가지를 가지고

말이 나오는지...
모두홧팅 01.14 09:52
가족 수당을 못 받아도 고령수당을 인상하면 좋을텐데요.
악한 01.14 13:41
그렇습니다.  고령수당은 몇십년째 그대로인지 모르겠습니다..
보훈급여 뿐만아니라 각종 수당들도 형평성에 맞게 인상이 되었으면 하네요..
차돌박 01.16 19:35
구법의 고령수당, 무의탁 수당 인상 건의도 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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