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상이군경 등 수송시설 이용지원 규정 일부개정안 (월 10만원 초과 이용제한)

[공지] 상이군경 등 수송시설 이용지원 규정 일부개정안 (월 10만원 초과 이용제한)

공지사항


[공지] 상이군경 등 수송시설 이용지원 규정 일부개정안 (월 10만원 초과 이용제한)

6 2,089 06.24 15:53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 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페이스북 | 유공자목함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쇼핑몰
■ 국사모 유튜브, 카카오톡 채널에 가입하시면 관련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 전화 : 0505-379-8669
▷ 이메일 : ymveteran@naver.com
▷ 국사모 쇼핑몰  : https://www.kbohun.com
▷ 국사모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 https://pf.kakao.com/_NDxlKl
▷ 국사모 카카오톡 채널 가입 : http://pf.kakao.com/_NDxlKl/friend
▷ 국사모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s://bit.ly/3taVGkA
▷ 국사모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ymveteran.com
▷ 국사모 공식 블로그 : https://ymveteran.tistory.com

자료제공 :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공고 제2026-174호
「전상군경 등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8일
국가보훈부장관

「전상군경 등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 국민의 시내·농어촌버스 이용수준에 비추어 전상군경 등의 시내버스 무임 이용이 과도하여, 시내·농어촌버스 무임 이용지원에 일정한 제한을 도입하고, 부정 이용 적발 시 이용 중지 기간을 확대함으로써 전상군경 등의 이동권 보장과 건전한 수송시설 이용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6월 29일까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hochoony@korea.kr
  2)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3) 팩스 : (044) 202 - 5698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전화 : (044) 202-563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www.mpva.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일반 국민의 시내·농어촌버스 이용수준에 비추어 전상군경 등의 시내버스 무임 이용이 과도하여, 시내·농어촌버스 무임 이용지원에 일정한 제한을 도입하고, 부정 이용 적발 시 이용 중지 기간을 확대함으로써 전상군경 등의 이동권 보장과 건전한 수송시설 이용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용지원대상자가 시내·농어촌버스를 월 10만원을 초과하여 이용하는 경우 초과 이용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는 조항 신설(안 제7조 제4항 신설, 별표)
 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송시설을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사람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 중지 기간 확대
    - 1회 적발 시 : 2년, 2회 적발 시 : 3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가보훈부 훈령 제 호

전상군경 등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전상군경 등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7조 제4항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④ 이용지원대상자가 시내·농어촌버스를 월 10만원을 초과하여 이용하는 경우 초과 이용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2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2항”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2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1년”을 “2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2년”을 “3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발령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Comments

한우물 06.24 16:50
국가유공자가 부정사용할 경우는 타의 모범이 되지 아니하며, 또한 법과 원칙에 어긋납니다. 이는 철저하게 발본색출하여 다시는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강력한 형사적인책임과 향후 사용할 수 없도록 해야합니다. 무관용 원칙입니다.
파샤 07.04 02:01
찬성합니다 우리부터 먼저 깨끗해야합니다
부정사용은 유공자 자격박탈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퐈니 06.25 16:49
주요 내용 가. 항의 경우 본인이 생업이나 필요 등에 의해 사용하는 것을 10만원이라는 금액으로 제한하는 것은
혜택을 축소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보훈부에서 조차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노인들 무임승차 금액 제한을
두자고 논의되는 것과 동일한 시각으로 보는 것 같아 굉장히 불쾌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나. 항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다던지 하는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강화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허니몬드 07.03 15:22
보철용 차량 배기량 제한부터 풀어주시죠.
세월이 많이 흘러 세상이 바뀌었는데도 유일하게 바뀌지 않는 2,000cc이하...
어이가 없습니다.
자동차 가격으로 제한을 하시오.
아니면,
2,000cc 초과분 만큼만 세금 징수하던지.
달리기 07.05 15:04
아니 법 어겨서 엉뚱한 짓하는 0.6%들 때문에 나머지 99.4%는 뭔 봉변이답니까? 보건복지부 밑으로 들어가야 보훈이 될 것 같아요. 국가보훈부 없어져야 할 부처 1위입니다. 하는일이 보훈 예산 깎는데 혈안이에요.
냠냠쩝쩝 07.14 08:47
입로만 예우하고 은근슬쩍 줄이기? 호국보훈달에 보훈병원가서 사진 좀 찍고 뭐함? 개의 종자들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대선보훈공약]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 국사모 보훈정책공약 주요핵심요구안 댓글+13 2025.05.13 13998 4
[2026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표] 국가유공자 평균 5%, 상이7급 8.8%, 참전명예수당 4… 댓글+28 2025.08.29 46169 2
[공지] 신체검사,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상담안내 댓글+4 2014.03.03 30010 1
1871 [공지] 국방부 대통령 업무보고, 군 복무 중에 부상을 입으면 당연히 국가가 다 책임져야 댓글+1 08.06 530 0
1870 [공지] 국가보훈부 대통령 업무보고, 국가유공자 보상금 수당도 대폭 인상해야 댓글+8 08.05 1265 0
1869 [공지] 국가보훈부 대통령 업무보고 모두발언, 국가보훈부 아주 잘하고 있다 08.05 531 0
1868 [보도자료] 보훈대상자,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2026.08~) 08.02 444 0
1867 [국회] 국가보훈부 업무질의, 미국은 군복무중 부상등 기록을 보훈부와 실시간 공유 07.29 642 0
1866 [국회] 국가보훈부 업무보고(2026.07.29) 보훈예산 한국 0.8% 미국은 4.5% 댓글+1 07.29 1026 0
1865 [공지]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 간호수당과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중 선택 가능 07.29 545 0
1864 [공지] 보훈부, 첫 준보훈병원에 강원대학교병원과 제주대학교병원 선정 댓글+1 07.29 517 0
1863 [보도자료] 노원구 재향군인회, 창동으뜸정형외과·아프로치과와 업무협약 체결 07.23 407 0
1862 [보도] 보훈부, 손목 부상자에게 다리 기준 적용해 보훈심사 “권익위 중앙행심위, 처분 위법” 07.23 558 0
1861 [공지] 국가유공자⋅장애인 임차⋅대여 차량 통행료 감면 확대 (2026.07.28~) 댓글+2 07.22 2509 0
1860 [공지] ‘2029 인빅터스(Invictus) 게임’, 아시아 최초 ‘대한민국 대전’ 개최 확… 07.21 469 0
1859 [기념사전문] 이재명 대통령 6.25전쟁 제76주년, “호국영웅을 기리는 것은 국가의 가장 중… 06.26 1277 0
1858 [보훈부 설명자료] 상이군경 버스 이용 ‘월 10만원’ 제한 추진, ‘복지 박탈’ 비판 댓글+6 06.24 2830 0
열람중 [공지] 상이군경 등 수송시설 이용지원 규정 일부개정안 (월 10만원 초과 이용제한) 댓글+6 06.24 2090 0
1856 [서울자치신문] 보훈의 달, 국사모(대표 노용환)와 창동역 보훈위탁병원 2곳 MOU 체결 댓글+4 06.17 1594 0
1855 [보도자료] 호국보훈의 달, 국사모와 도봉구 창동역 보훈위탁병원 2곳 MOU 체결 06.17 1051 0
1854 [회원기고] 6월 호국보훈의 달, 국가유공자의 예우 보상 많이 부족하다. 댓글+3 06.15 3798 4
1853 [안내] 6월 호국보훈의달 임플란트 49만원 특별 혜택, 보훈위탁병원 창동아프로치과 댓글+1 06.08 1581 0
1852 [공지] 이재명 대통령 현충일 보훈병원 방문, 유공자 예우 국가의 기본책무 댓글+1 06.06 1190 0
1851 [공지] 이재명 대통령 현충일 추념사, 예우와 보상은 말이 아닌 실천으로 하는 것 댓글+1 06.06 1488 0
Category

0505-379-8669
010-2554-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