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통령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 - 군 복무 중에 상해를 입으면 당연히 국가가 다 책임져야지 (2026.08.05)
- 이재명 대통령, 군 복무 중에 상해를 입으면 당연히 국가가 다 책임져야지
- 민간보험으로 보완할수 있나?
- 입대하는 청년들 그리고 가족들 입장에서 생각해야 된다
- 군 병원에서 치료가능한데 민간병원에 가는경우 자부담 6%, 왜?
<발언전문>
군대 가기 전에는 뭐 누구의 아들 부상당하면 누구 아들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제일 큰 이유가 군내에서 부상을 당하거나 아니면 장애를 입었는데 치료도 전체적으로 책임 안 지고 그래서 이게 뭐 군 상해 보험을 민간에서 들어주고 이런 일이 있잖아요.
지금 이거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해결되거나 처리됐습니까?
지금은 각 군별로 심사위원회가 상해 심사위원회 이게 다 돼 있어서
아니.
내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군에서 복무 중에 상해를 입으면은 당연히 국가가 다 책임져야지 왜 일부는 책임지고 일부는 개인이 책임지냐?
그러니까 데려갈 때는 나라의 아들이라 그러고 부상입으면 남의 자식이라고 그러고 그런 다음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됐냐 이거 물어보는 거에요.
네. 지금은 다 거의 다 해결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얘기하십시오.
여기 있습니다.
인사복지실장입니다.
지금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아마 병사들 의무 복무하는 병사들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 병사들 같은 경우는 부상을 당하면 일단 군 병원이나 민간병원으로..
다 해결됐냐? 이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성남에 있을 때 이 문제가 있어서 성남 군 입대 병사들한테는 군 상해보험을 대신 가입해 줬다고요.
군에서 처리 안 해 주는 나머지 치료나 이런 것들 재활 또는 장애가 생길 경우에는 보상금 이런 걸 주는 보험을 대신 들어줬는데 내가 경기도에 있을 때도 들어줬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보험을 굳이 얘기하면 국가에서 보험을 들어주든지 아니면 책임을 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현재는 민간 상해보험을 하고 있지 않고 현재 대통령실하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해보험에 대해서 원래 민간 보험회사에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담합 문제도 있어서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서 지금 대통령실에서 제안한 것은 우정 사업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보험료를 좀 하게 되면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느냐 해서 지금 같이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리는 안 됐군요.
아직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게 이제 보험으로 처리할 건지 책임으로 처리할 건지 그러니까 보험료를 낼 거냐 사실 전 국민 전국 단위로 보험을 한다고 하는 거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보험료 받는 거 하고 보험금 지출하는 거 하고 손해를 안 봐야 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건 보험으로 할 게 아니고 그냥 책임을 져주면 되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상
보험을 하면 그런 아까 얘기한 그런 비리 부정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전국적으로 안 하니까 예를 들면 경기도 성남시 이런 데서는 하는 게 의미가 있는데 국가 단위로는 보험이라고 하는 걸 할 필요가 없이 보험에서 보장하는 정도를 국가가 직접 책임져주면 되는 거죠.
대통령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사를 예로 들겠습니다.
병사들 같은 경우는 현재 군 병원이 있고 그 다음에 군 병원에서 전부 다 무료로 치료해 줍니다.
두번째는 민간병원을 본인이 선택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병원에 갔을 때도 94%를 지원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거의 다 지원이 가능한데..
근데 왜 94%만 해줘요? 6%는?
왜냐하면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 군에 가서 자기가 다쳤는데 일부러 다친 것도 아니고 복무 중에 다쳤는데 왜 그걸?
왜냐하면 군 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민간병원에 가겠다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6%를 본인 부담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병사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보면 군 병원에서 치료해 주고 민간병원에서 실제로 본인이 치료 부담할 것은 실질적으로 6%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다 해주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뭐냐 하면..
혹시라도 상해를 입게 되면 후유증이 남을 경우에 예를 들면 보상금이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군에서 저기 복무 중에 다쳐서 후유증이 남으면 지금 보상이 있긴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게 충분치 않으니까 네 민간 상해보험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걸 해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주는 자치단체들이 자치정부가 있잖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실제로 예를 들어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정부에서 예산을 담당하는 쪽에서는 이 정도 지금 현재 있는 제도면 충분하지 뭐 굳이 추가로 해줘야 되냐 이 생각을 하지만 군을 막상 가는 당사자나 가족들 입장에서는 이거 군대 가기 싫은 거 억지로 가는 것도 억울한데 가서 다쳤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뭐 예를 들면 어디에 장애가 생겼는데 보상도 충분히 안 해준다.
너무 억울할 거 아닙니까? 가는 것도 억울한데 가서 다쳤으면 더 억울해지잖아요.
이거 너무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민간 보험을 들어서 예를 들면 얼마큼 다치면 얼마를 치료는 물론이고 군에서 안 해주는 나머지 추가의 보상금도 준다고 하니까 이런 걸 지금 가입해 주는 지방 정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입장을 징집 당하는 사람 당사자 청년들 그리고 가족들 입장에서 생각해야 된다.
6%는 네가 군 병원에서 치료할 수도 있는데 안 하고 민간에 갔으니까 그거 네가 부담해라.
근데 당사자 입장에서 왜 군 병원이 충분히 민간 병원처럼 잘해주면 왜 민간 병원을 가겠어요?
그렇잖아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그래서 이거는 좀 좀 더 좀 뭐라 그럴까 좀 더 나아가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처럼 그런 식으로 하면 결국은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 것 같고 지금 내가 이 얘기한 지가 1년이 다 돼 가는데 아직까지 얘기하고 있다는 거는 사실 의지가 좀 부족해 보이는 것 같거든요.
다시 좀 신속하게 논의를 해 보십시오.
청와대도 마찬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