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상군경필독] 상이 국가유공자 기초생활보장 소득산정 일부 제외, 2026년 1월 시행

[전공상군경필독] 상이 국가유공자 기초생활보장 소득산정 일부 제외, 2026년 1월 시행

공지사항


[전공상군경필독] 상이 국가유공자 기초생활보장 소득산정 일부 제외, 2026년 1월 시행

9 3,792 01.27 15:13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 국사모 유튜브, 카카오톡 채널에 가입하시면 관련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 전화 : 0505-379-8669
▷ 이메일 : ymveteran@naver.com
▷ 국사모 쇼핑몰  : https://www.kbohun.com
▷ 국사모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 https://pf.kakao.com/_NDxlKl
▷ 국사모 카카오톡 채널 가입 : http://pf.kakao.com/_NDxlKl/friend
▷ 국사모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s://bit.ly/3taVGkA
▷ 국사모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ymveteran.com
▷ 국사모 공식 블로그 : https://ymveteran.tistory.com

자료제공 : 국가보훈부

■ 상이 국가유공자 기초생활보장 소득산정 일부 제외, 1월부터 시행
1. 변경 사항 : 보훈보상금 중 439,700원을 소득에서 제외 (장애인연금 수준 공제)
2. 적용 대상 : 전상군경, 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 본인
3. 문의 사항 : 상이 국가보상금 소득공제 지침 내려온 것 있나요?
4. 시행 시기 : 2026년 1월부터 즉시 적용
■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관할 보훈지청(1577-0606)

<국사모 추가 공지사항>
보훈보상금이 소득으로 산정되어 기초생활보장급여에서 탈락되거나 보훈보상금 수당의 "선택적 포기"를 하셨던 국가유공자분들께서는 반드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관할보훈관서와 상담하셔서 추가시혜를 받을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이 국가유공자 보상금 일부 439,700원,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급여 소득산정서 제외>
- 보훈부, 복지부와 협의해 올해 1월부터 전상군경·공상군경·재해부상군경 보상금 중 439,700원 소득산정서 제외
- 생계급여금 지급 인원 700여 명, 연간 25억 원 추가 수혜 예상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는 올해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산정에서 상이 국가유공자의 보상금 일부가 소득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급여제도가 시행(2000년)된 이후 소득산정 시 보훈급여금 중 참전명예수당과 고엽제수당, 생활조정수당, 생계지원금, 독립유공자 유족 생활지원금이 소득산정에서 순차적으로 제외됐지만, 보상금은 전액 소득으로 산정됐다.

- 보훈급여금 중 사회보장 소득공제는 그간 참전명예수당, 생활조정수당, 참전유공자 생계지원금, 독립유공자 유족 생활지원금은 전액 소득산정에서 제외되었으나 1월부터 전상·공상·재해부상 군경본인, 고엽제후유의증대상자의 고엽제수당 보훈보상금중 439,700원 공제되어 생계급여 지급

이에 국가보훈부는 국가를 위한 임무를 수행하다 신체적 희생을 입은 국가유공자 본인의 보상금에 대한 공제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 일반 장애인이 공제받고 있는 장애인연금(43만원) 수준인 439,700원을 공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침」을 개정, 올해 1월부터 전상군경과 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 등 상이 국가유공자의 보상금 중 해당 금액(439,700원)이 기초생활보상대상자 소득산정에서 제외되어 생계급여금 지급 등에서 혜택을 받게 된다.

현재 상이 국가유공자 중 생계급여금을 지급받는 인원은 700여 명으로, 연간 25억 원의 생계급여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보훈부는 수혜대상자에게 소득공제 사항을 안내했으며,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상이 국가유공자 보상금 일부의 기초생활보장급여 소득산정 제외는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보훈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의미 있는 발걸음”이라며 “국가보훈부는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라는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분들을 더 넓고 두텁게 예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상이보상금 소득공제 관련 지침>

□ 2026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103p)
※ 그 밖에 소득평가액에서 제외하는 금품(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공상·전상·재해부상 군경 본인에게 지급된 보상금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기초급여액 및 부가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


Comments

국민이국가이다 01.27 23:34
어떻게 국가유공자의 보훈급여금을 장애인기준과 같이 맞춘다는건지... 이해하기 힘드네요.
지원의 원인이나 의미 자체가 다른데 국가유공자들이 왜 이런 대우를 받게 되는건지 억울하기만 하네요.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은 전액 소득제외로 해줘야합니다.
정실 01.28 08:55
국민이 국가이다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국가유공자는 보훈급여금 모두 소득 제외로 대우를 해 줘야 합니다.
맞습니다. ㄱ
감사합니다.
악한 01.28 11:09
국가보훈부가 장애인을 추종하고 있네요..
참 안타깝네요..
yore요레 01.28 11:41
ㅠㅠㅠ. 웃픕니다.
이나라가 보훈보상금 100만원 소득인정 제외를 해주면 그나마 예우라고 할텐데요.
보훈부로 승격하면 뭐합니까?
이것도 복지부하고 결론내는데 수년이 걸렸어요.
국민이국가이다 01.28 14:14
보상금이라고 칭하면서 소득으로 잡는법은 어디에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보상금은 성격상  소득으로 잡으라는 법은없고 정부행정상의 착오로 이렇게 게속되어 왔던것 같은데... 어느누구하나 바로잡으려 하지않네요.
nikonman 01.30 18:35
보훈급여는 소득이 아니라 국가유공자의  보상금이지 뭔 소득을 잡는다고하는지,,,ㅉㅉㅉ 나는 국민연금,보훈급여를 많이 받는다고 기초연금 중단되었네요,,,,,,69년 살면서 보훈부 탁상행정이 좀 거시기하게 느껴지네요,,,,4년간 첩보부대근무하고나서,직장생활 25년하고 퇴직했는데 열심히 산 사람만 손해보는건 왜일까요~~????
충정 02.03 14:23
장애인???  웃기네... 그리고 본인만 해당 유족은 제외???소득에서 전액 제외하고 유족도 포함시켜라~~~
나최고 02.03 15:29
국가 유공자가 장애인보다 못한 대우가 참으로 씁쓸합니다. 보훈청이 보훈부로 승격하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대우가 더더욱 업그레이드가 되어야되지 않을까요? 유공자연금은 전액을 소등공제 받아야 합니다. 일부 주차장은 장애인은 무료이고 국가유공자는 할인이더군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anththr 02.03 22:22
다 좋은데, 공상유공자7급만 배우자 승계가 제외 되고 있어요. 보상금 70만 에 승계 60%로 42만 정도인데 정말 현직에서 국가에 헌신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명감에 희생 봉사하다 공상자 되었는데두 7급만 승계가 않되니 형평성 차원등 차별에 관계당국 보살펴주세요.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2026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표] 국가유공자 평균 5%, 상이7급 8.8%, 참전명예수당 4… 댓글+28 2025.08.29 35653 2
[공지]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국사모 보훈정책공약 주요핵심요구안 댓글+12 2021.10.15 18280 1
[공지] 신체검사,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상담안내 댓글+4 2014.03.03 26719 1
1822 [공지] 2026년 6.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보훈 정책공약 의견수렴 댓글+2 03.03 262 0
1821 [공지] 제107주년 3.1절 기념식, 이재명 대통령 기념사 전문 03.01 344 0
1820 [국회] 2026년 보훈부 주요정책 업무보고, 국가유공자 보상 및 혜택 확대 방안은? 댓글+4 02.23 1347 1
1819 [공지] 행복한 설명절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댓글+7 02.17 560 1
1818 [공지] 법률안 의결, 준보훈병원 도입, 보훈단체 회원범위 확대, 제대군인 의무복무기간 02.14 1075 1
1817 [공지] 제주보훈청, 20년만에 폐지 예정, 지방 보훈정책은 어디로? 02.13 830 0
1816 [보훈부] 설 연휴 전국 국립묘지, 보훈병원 비상근무체계 가동 02.12 693 0
1815 [보도] 인천보훈병원-현대유비스병원 ‘응급의료 핫라인’ 구축 02.12 667 0
1814 [공지] 홈페이지 게시글 작성 시 '저작권 준수' 관련 공지 및 협조 요청 댓글+4 02.11 615 0
1813 [공지] 2026년 1학기 보훈(가족) 장학금 신청 안내 (2026.4.1~4.30) 02.04 1195 0
1812 [공지] 대통령 결단해야, 국가보훈 발전 4대 주요 추진방안, 보훈예산 매년 10% 인상 원칙 댓글+20 02.02 4777 4
1811 [구리시] 2월1일부터 상이 국가유공자, 마을버스 전면 무료! (이용방법) 댓글+6 01.28 1724 2
열람중 [전공상군경필독] 상이 국가유공자 기초생활보장 소득산정 일부 제외, 2026년 1월 시행 댓글+9 01.27 3793 0
1809 [공지] 보훈부 산하기관 업무보고, 88골프장 상이군경 보상금으로 건립 댓글+1 01.26 1066 0
1808 [공지] 보훈부 산하기관 업무보고, AI진료시스템 도입, 달라지는 보훈병원 01.22 1043 0
1807 [공지] 윤정로 신임 인천보훈병원장, 보훈병원이 달라진다. 24시간 응급콜센터 운영 댓글+4 01.21 1126 1
1806 [보도] 전북 김관영 지사, 보훈단체에 '큰절'..."오늘의 뿌리는 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 01.17 719 0
1805 [공지] 국가유공자 보상체계, 전투수당, 정부 예산에서 "보훈예산의 재편" 필요 01.17 1431 3
1804 [공지] 국가유공자 신체검사, 보훈병원 vs 대형병원, 나에게 유리한 선택은? 01.15 2777 0
1803 [공지] 2026년 국가유공자 부양가족수당의 실태와 개선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댓글+6 01.12 2205 5
1802 [공지] 국가유공자 주민등록등초본등 제증명 민원서류,가족도 무료발급 댓글+5 01.07 2066 4
Category

0505-379-8669
010-2554-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