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140개 발급병원과 협력, 신체검사 접근성 및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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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의 "국가보훈 장해진단서"제도는 "국가보훈대상자"의 기존 "신체검사"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023년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신청인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문제는 "사후정신제 도입"등의 조치를 통해 하루빨리 해소하여야 합니다.

보훈부,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140개 발급병원과 협력 강화... “신체검사 접근성 및 절차 간소화 확대”
- 보훈부, 장해진단서 발급병원과 핫라인 구축... 실시간 정보공유로 신속한 발급 가능
- 4월부터 ‘발급대상 확인증’ 도입, 확인증 근거해 장해진단서 발급
- 전국 140개 병원별 발급과목 현황 전수 파악,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헛걸음 방지
- 발급병원 확대에 이어 현장 애로 반영, ‘신체검사 접근성‧절차 간소화’ 강화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절차인 보훈병원 신체검사를 대신하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절차 혁신과 민원 편의 강화 대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2026년부터 장해진단서 발급 의료기관이 전국 49곳에서 140곳으로 대폭 확대된 이후, 병원 측의 정보 부족으로 인한 혼선과 보훈가족의 병원 방문 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먼저, 국가보훈부는 전국 ‘보훈관서-발급병원’ 간 유기적이고 즉각적인 협력을 위해 ‘실시간 핫라인(Hot-Line)’을 가동한다. 이 연락망은 지난 3월, 전국 27개 지방보훈관서와 140개 발급병원 간 실시한 현장 간담회를 통해 구축된 소통창구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대상자 정보 등 병원 현장에서 판단이 어려울 경우, 보훈관서 담당자와 즉시 이 연락망으로 소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장해진단서 발급 오류나 현장에서 민원인이 불필요하게 대기하는 일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난 4월 1일부터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대상 확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발급 절차의 표준화를 도모했다. 민원인이 보훈관서에서 미리 확인증을 발급받아 병원에 제출하면 별도의 자격 조회나 상이처 확인 절차 없이 확인증에 기재된 정보에 근거해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된다.

확인증은 최초 국가유공자 등록요건 해당 통보 시 우편, 그리고 보훈관서에 신체검사를 신청하면 직접 수령할 수 있고, 방문이 어려우면 유선으로도 발급이 가능하다. 또한, 병원 내원 시 확인증을 준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앞서 구축된 핫라인을 통해 유선으로 자격 정보를 확인, 즉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해 민원 편의를 높였다.

​아울러, 국가보훈부는 전국 140개 병원별 장해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진료과목 현황을 전수 파악하여, 민원인이 본인의 상이 부위에 맞는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병원인지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여기에, 장해진단서 제도와 절차, 발급병원 정보 등의 세부정보 안내를 위해 국가보훈부 누리집에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안내’ 상세 페이지를 구축,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한편,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는 신체검사를 위해 전국 5개 지역(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에 위치한 보훈병원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신속한 국가유공자 등록 지원을 위해 상급종합병원 등 49곳을 대상으로 2023년 6월부터 시행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발급병원을 140곳으로 확대했으며, 이번 병원과의 협력 강화와 확인증 발급 등을 통해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의 접근성과 절차 간소화가 한 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26.4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대상 확인증*‘ 도입
* 발급대상 식별, 상이처 등의 발급관련 정보확인 목적
** 원칙적으로 발급대상 확인증 소지자에 대해서만 발급(미소지자의 경우 핫라인을 통해 즉시 발급대상 여부 등 확인 후 발급)


<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제도 >

본인 희망에 따라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보훈병원 신체검사를 생략하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상이등급을 심사
(개정 국가유공자법 '23.6.17. 시행)

적용대상
(전·공상)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공무 관련성을 인정받은 부상 또는 질병
(고엽제) 검진에서 인정받은 고엽제후유증 질병
*고엽제후유의증,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생활능력 없는 정도의 장애판정은 해당 안됨
(주의할 점) 민원인은 본인이 신체검사(장해진단서) 대상이 맞는지 관할 보훈관서에 확인 후 내원

발급 병원(140곳)
상급종합병원(47), 보훈병원(5), 국군수도병원, 경찰병원, 국가보훈부 장관이 고시하는 종합병원급 위탁병원(86)
*각 병원마다 발급이 불가한 진료과목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

서식 및 내용
제출 서식 :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등 보훈관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서식
(진단서 1종 + 신체부위별·질병별 소견서 9종)

보훈심사위원회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소견서, 검사결과지, 신청인의 의무기록을 종합 검토하여 최종 등급 심사

유의사항
장해진단서는 본인 선택사항이므로 신청인 비용부담 원칙 적용
국가보훈부에서 공무관련성을 인정받은 상이부위와 질병에 대해서만 후유장애를 진단
진단서와 소견서는 해당분야 전문의가 발급
*(예시) 팔·다리 기능장애 :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전문의

장해소견은 객관적인 검사결과 등을 근거로 하여 현재 남아있는 장해상태를 구체적으로 기재
예상등급이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문구를 직접적으로 기재해서는 안됨
*(예시) 7급에 해당(X), 노동능력을 1/4이상 상실(X)

의학적 소견없이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만을 근거로 하여 장해소견을 기재해서는 안됨
장해진단서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최종등급을 판정하기 위한 기초자료이므로 보완자료나 추가검사가 필요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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