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안 입법예고 - 보훈처 공지

☆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안 입법예고 - 보훈처 공지

공지사항

☆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안 입법예고 - 보훈처 공지

0 2,791 2001.10.25 06:41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부서:제대군인정책관실  성명:채내희 전화번호:02)780-9645 이메일:chainh@pvaa.go.kr
◎ 국가보훈처공고 제2001-46호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10월 10일
국 가 보 훈 처 장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법적용 대상범위와 국가에서 조성한 호국용사묘지 안장대상범위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ㅇ 국가에서 조성한 호국용사묘지 안장대상인 참전군인등의 범위에
-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안장대상이 되도록 하고, 사망 당시의 배우자도 본인 또는 유족이 희망할 때에는 합장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ㅇ 안장대상 제외범위를 대통령령에서 \"금고이상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로 과도하게 규제한 것을 법률로 그 범위를 \"법적용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이 있는 자\"로 축소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함

ㅇ 전쟁기간중 도망, 군무이탈 등으로 금고1년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불명예 제대하였거나 파면등이 된 자는 법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 법제정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영

ㅇ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적용대상자로서 참전군인등 생계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10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제대군인정책관실 전화 (02)780-9645, FAX (02)780-9095)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 전화번호 및 주소


Comment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326 국가유공자 가족 탯줄혈액 무료보관 2003.06.18 2174 0
1325 [뉴스] 장애인사망시 유가족 LPG차 계속운행 허용 2003.06.23 2474 0
1324 보훈병원 2000병상 추진…내달 盧대통령 보고.. 2003.06.25 2006 0
1323 [속보] 노무현대통령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 약속 2003.06.25 2243 0
1322 보훈병원에서의 종합 건강진단 2003.07.02 2437 0
1321 특소세 법안 통과직후 車를 구입하세요. 2003.07.06 2412 0
1320 주차위반 단속 대처에 대해 공지합니다. 2003.07.11 2716 0
1319 국가유공상이자, 장애인에 대한 국세감면안내입니다. 2003.07.11 2632 0
1318 저소득 국가유공자 임대료 지원 확대 2003.07.14 2379 0
1317 국가유공자 보철용차량에 대한 세금감면 등 지원정리 2003.07.16 6974 0
1316 LPG차량 입법예고건 - 대단한 대한민국 행정서비스 2003.07.18 2482 0
1315 국가유공자 등록을 준비하시는 회원께 공지합니다. 2003.07.21 38005 0
1314 국가유공자 보철용차량사용및 판매에 요주의 ! 2003.07.24 3081 0
1313 7~9인승 승용자동차의 지방세감면, 면제에 대해서. 2003.07.25 2952 0
1312 전국 자동차영업소에 국가유공자 보철용차량 안내자료를 발송 2003.07.26 2707 0
1311 전국 1,700여 동사무소에 국사모가 발송한 공문 요약 2003.08.06 2544 0
1310 보훈대상자 입증책임 국가 이양 2003.08.08 2087 0
1309 국가상이유공자 사망시 유가족의 LPG자동차 계속사용 허용 2003.08.11 3476 0
1308 [보훈처 공지] 9월 보훈보상금 및 참전명예수당 조기지급 안내 2003.08.26 2361 0
1307 최종합격까지 가산점 10%씩 부여 국가유공자예우법 개정안 2003.09.03 2788 0
1306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자동차세 등 면제 (서울시) 2003.09.07 3250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