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공지] 재해부상군경(공무원)등의 지하철 무임 발권기 현황(2024.01.08 기준)

[긴급공지] 재해부상군경(공무원)등의 지하철 무임 발권기 현황(2024.01.08 기준)

공지사항

[긴급공지] 재해부상군경(공무원)등의 지하철 무임 발권기 현황(2024.01.08 기준)

2 1,277 01.0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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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국가보훈부

재해부상군경(공무원), 지원대상자의 지하철 무임 발권기 현황에 대해 공지하오니 이용에 불편 없으시길 바랍니다. (2024.01.08 기준)

보훈보상대상자법 개정에 따라 2023년 7월 18일부터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본인은 지하철 무임, 고속철도(편도 6회 무임 후 50%할인) 이용이 가능합니다.

아래에 명기하지 않은 기관은 2024년 1월 8일 현재 무임 발권기 이용이 가능합니다.

< 현황 >
대구교통공사 : 2024.01.19 완료예정
광주도시철도공사 : 2024.01.30 완료예정
부산김해경전철(주) : 2024.01.30 완료예정
용인경량전철(주) : 미확인
의정부경량전철 : 2024.01.27 완료예정

공항철도(주), 신분당선(주), 경기철도(주), 새서울철도(주) 는 상이국가유공자만 무임적용이 되며 재해부상군경(공무원), 지원대상자는 현재 무임이용이 불가합니다.

< 문의 및 불편신고 >
▷ 국가보훈부 복지증진국 복지서비스과 : 과장 신경순 (044-202-5630), 사무관 황윤진 (044-202-5636), 사무관 정우철 (044-202-5631)
▷ 각 지방보훈청 복지과 : 1577-0606


Comments

우마즈 01.08 17:42
보훈보상대상자인데.. 그냥 무임승차권 발급기준이지 역사담당 찾아서 우대권 발급은 별 차이 없나보네요..
둥굴게둥굴게 01.13 11:51
역사직원 필요 없습니다
보훈대상카드로 우대권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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