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합격까지 가산점 10%씩 부여 국가유공자예우법 개정안

최종합격까지 가산점 10%씩 부여 국가유공자예우법 개정안

공지사항

최종합격까지 가산점 10%씩 부여 국가유공자예우법 개정안

0 2,786 2003.09.0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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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및 기업체의 채용시험때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가산점제도가 필기시험뿐아니라 최종합격자 결정때까지 치러지는 모든 단계의 시험에서 만점의 10%씩 부여된다.
정부는 2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국가유공자 등의 채용실적이 저조한 국가기관 및 지자체가 기능직공무원 및 기능군무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엔 국가보훈처장으로 부터 유공자 등을 추천받아 특채하도록 했다.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부모가 질병이나 고령 등으로 취업할 수 없을 경우 대신 취업할 수 있는 제매(弟妹)의 수를 지금까지는 제한을 두지않았으나 앞으로는 1명으로 한정키로 했다.

유공자 및 그 가족이나 유족에 대한 교육기관의 수업료 면제혜택 시기도 교육기관에 면제신청을 한 때로 규정, 유공자 등록신청때부터 소급해 오던 것을 고쳤다.

각의는 이와 함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의결,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전송할 수 없는 매체의 범위에 전자우편, 전화, 모사전송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 부호겧??영상 등을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것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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