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기초생활복지급여를 받기위해, 보훈급여금을 포기하는 국가유공자 속출

[보도] 기초생활복지급여를 받기위해, 보훈급여금을 포기하는 국가유공자 속출

공지사항

[보도] 기초생활복지급여를 받기위해, 보훈급여금을 포기하는 국가유공자 속출

2 1,307 2023.10.11 14:36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 국사모 유튜브, 카카오톡 채널에 가입하시면 관련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 국사모 카카오톡 채널 가입  : https://pf.kakao.com/_NDxlKl
▷▶ 국사모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s://bit.ly/3taVGkA
▷▶ 국사모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ymveteran.com
▷▶ 국사모 공식 블로그 : https://ymveteran.tistory.com

제공 :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

기초생활복지급여를 받기위해, 보훈급여금을 포기하는 국가유공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 따르면, "보훈급여금의 선택적 포기제도"가 신설된 2020년 이후부터 올 8월 말까지 보훈급여금 포기를 신청한 국가유공자의 수는 904명으로, 2023년 올해는 지난해보다 6배가 넘는 634명의 유공자들이 보훈급여금 포기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해 보훈급여를 포기 신청을 한 유공자 평균 나이는 82.9세로 포기자들 다수는 고령의 국가유공자입니다.

이들이 보훈급여금을 포기하는 까닭은 대부분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복지급여의 수급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실제 올해 신청자 중 87.7%가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보훈급여금을 포기하겠다고 밝혔으며, 한 명당 평균 30만 3천원의 보훈급여금을 포기했습니다.전체 포기 금액도 올해에만 11억 3591만 6천원이었으며, 4년간 18억원에 달합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소득평가액에서 제외되는 보훈급여금은 생활조정수당, 생계지원금, 생활지원금과 참전명예수당, 고엽제수당중 장애인연금액등 일부에 불과합니다.
여전히 상이군경 보상금, 고령수당, 무의탁수당, 6.25전몰군경자녀수당 등 다수의 보훈급여금은 소득평가액에서 공제되지 않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이를 포기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보훈급여금의 선택적 포기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문제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보훈급여금을 늘린다해도 저소득 유공자의 생활고는 나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23년 6월 기준 보훈급여금 지급대상자 42만 명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는 5.5%로 2만3천 여명에 달합니다.

강민국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국가유공자의 보훈급여금이 늘었지만 보훈급여금이 소득으로 산정되어 기초생활수급 기준에서 탈락하는 유공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훈급여금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 권리의 취지인 측면이 크다”며, “국가보훈부로 승격한만큼 국가유공자 지원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꼼꼼하게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Comments

math 2023.10.11 22:31
보훈부 부~~자~~되세요
국민이국가이다 2023.10.12 09:34
보상성격의 보훈급여금을 가계수입으로 잡다니...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하루빨리 제외시켜주기를 바래요.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155 [공지] 법률 정책 제도개선 토론 프로그램 2017.07.24 1740 0
1154 [공지]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세제세정 지원방안 2020.04.18 1740 0
1153 [공지] 국사모 하계휴가및 워크샵으로 인한 전화상담 안내(8.12~8.14) 2017.08.12 1742 0
1152 [공지] 코로나19 공적 마스크 대리 구매시 전자증명서 활용 2020.04.17 1742 0
1151 [보훈처] 6‧25자녀수당, 자녀 간 협의 없으면 내년부터 모든 자녀에게 균등 분할 지급 2022.12.19 1748 0
1150 [정책공약집] 19대 대선 후보자 보훈 공약 비교 2017.04.28 1752 0
1149 [공지] 정치,이념 관련 게시글과 게시글 작성에 관한 공지 2018.02.02 1752 0
1148 [인사] 국사모회원분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광고모델사진작가 협회장 유환 2014.06.21 1755 0
1147 [보훈정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 고엽제 유족 보훈자녀 교육지원 혜택 2021.03.03 1758 0
1146 [보훈처] 보훈대상자 취업지원을 위한 보훈특별고용제도 운용의 문제점 개선, 제도 보완 댓글+2 2022.03.15 1759 0
1145 [정보] 국가유공자 위탁병원 명단(2021.3.1. 기준) 2021.03.25 1765 0
1144 [보도자료] 19대 대선 후보자 보훈 공약 비교 2017.04.28 1766 0
1143 [공지] 보훈보상대상자 주택우선공급 시행관련 입법예고 (2021년 3월 시행예정) 2020.07.05 1772 0
1142 회원동지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05.02.07 1773 0
1141 [2023년_보훈급여금_월지급액표_독립유공자_유족] 독립유공자 유족 보훈보상금 급여 수당 월 … 댓글+1 2022.12.24 1774 0
1140 [서울시] 저소득 보훈대상자 수당 확대,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시행 2023.01.24 1775 1
1139 [PDF원문]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국사모 보훈정책공약 주요핵심요구안 2021.10.16 1777 0
1138 [공지] 3.1절 86주년입니다. 2005.03.01 1780 0
1137 [공지] 풍성하고 행복한 추석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2016.09.12 1782 0
1136 [성명서] 6월 호국 보훈의 달과 제63주년 현충일을 맞이하여 2018.06.03 1784 0
1135 [보훈정보] 전공상군경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교통시설 지원 혜택 댓글+2 2021.03.03 1789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