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보훈제도] 귀 청력의 신체검사와 상이등급 규정

[알기쉬운 보훈제도] 귀 청력의 신체검사와 상이등급 규정

공지사항

[알기쉬운 보훈제도] 귀 청력의 신체검사와 상이등급 규정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알기쉽게 풀어보는 보훈제도

상이처가 귀 청력인 경우의 신체검사와 상이등급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군복무중 부상임에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여 행정소송을 통해 이명 난청으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 상이등급 7급을 받았습니다.

양측 청력의 문제로 많이 불편하여 등급상향을 희망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답변]
청력은 이명 자체로는 등급을 받기 어려우며 난청등의 청력손상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양측 청력검사를 시행후에 그 검사결과와 상이등급구분표 등 상이등급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력장애는 공기전도와 골전검사의 데시벨(dB) 수치에 의해 결정됩니다.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기전에 유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최초 신체검사 이후, 상이처에 대한 상이등급규정이 바뀌었는지, 현재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근거를 의사와 상담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상이등급에서 상향, 유지, 탈락될수도 있는점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력의 상이등급 규정입니다.
세부규정은 예우법 시행규칙,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 규정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3급2101 두 귀의 청력을 모두 잃은 사람
4급2102 두 귀의 청력에 최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5급2103 두 귀의 청력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6급1항2104 두 귀의 청력에 중등도(重等度)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6급2항2105 두 귀의 청력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7급2106 두 귀의 청력에 완고한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7급2107 한 귀의 청력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Comment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071 [보도] 국가유공자, 여전히 미흡한 지원, 카톨릭평화방송 국사모 대표 사전인터뷰 내용 2021.06.27 1894 0
1070 [보도]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 여전히 미흡한 지원, 카톨릭평화방송 국사모 대표 인터… 댓글+1 2021.06.25 3029 0
1069 [안내] 상이국가유공자 고속,시외버스 온라인 할인예매 서비스 안내 (6.30~) 댓글+4 2021.06.24 3813 0
1068 [보도] 국민권익위, “참전명예수당 수급자격 갖췄다면 따로 신청 없어도 지급해야” 제도개선 권… 2021.06.24 4156 0
1067 [공지] 경기 광주소방서 김동식 소방대장의 명복을 빕니다. 댓글+8 2021.06.20 975 0
1066 [KBS] 군 복무하다 다쳤는데. 60세 미만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백신접종 사각지대. 2021.06.16 2154 0
1065 [법률안] 김석기 의원, 정부 지자체의 참전명예수당 50만원 인상을 위한 개정안 발의 2021.06.16 2426 0
1064 [보도자료] “예산 없다”며 6·25 참전용사들 약값 지원 못한다는 정부 댓글+3 2021.06.14 2215 0
1063 [의료] 참전유공자 유족 위탁병원 약제비 지원, 상이7급 자부담 10% 폐지 2021.06.13 2043 0
1062 [보훈처] 국가보훈 60년. 보훈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의견수렴. 2021.06.12 1123 0
1061 [공지]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 발의 2021.06.11 5703 0
1060 [공지] 60세미만 상이군경, 코로나19 예방접종의 문제점 의견수렴 댓글+1 2021.06.06 2023 0
1059 [YTN보도자료] 요건 갖췄지만, 자격 주지 않는 보훈심사 2021.06.06 1420 0
1058 [공지] 보훈보상금 관련 KTV PD리포트 방송 국사모 대표 인터뷰 자료 전문 댓글+12 2021.06.06 3372 1
1057 [추념사] 제66회 현충일 문재인 대통령 추념사 2021.06.06 1133 0
1056 [안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의 민방위 예비군 편성 면제 댓글+1 2021.06.05 1610 0
1055 [성명서] 국가를 위한 국가유공자의 고귀한 희생에는 특별한 예우를 해야 한다. 2021.06.05 1944 0
1054 [공지] KTV PD리포트 이슈본(本) 방영안내. 국가유공자 보훈급여,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댓글+1 2021.06.04 1210 1
1053 [중앙일보] 국사모 대표 기고문. 보훈을 잘해야 애국이 있다. 댓글+9 2021.06.03 2435 2
1052 [SBS보도] 희소성 높은데. 희소성 중증질환 환자. 백신 우선 접종해야. 2021.06.01 907 0
1051 [보훈처] 보훈단체 수익사업 관련법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2021.06.01 1057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