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경회] 국립현충원 납골시설 “충혼당” 이용안내

[군경회] 국립현충원 납골시설 “충혼당” 이용안내

공지사항

[군경회] 국립현충원 납골시설 “충혼당” 이용안내

0 2,626 2005.10.05 18:51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 충혼당 개요

  ㅇ건립배경
     안장대상자 증가에 따라 향후 10년 정도면 대전국립묘지도 만장이 예상되나 제3의 국립묘지 조성이 어렵고좁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사회의 봉안문화 일반화 추세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건립추진
  ㅇ 건물규모 : 봉안동 등 3개동 1.452평
     - 봉안동 : 1,183평(지상3층)
     - 제례동 : 215평(7실)
     - 휴게동 : 54평
  ㅇ 봉안 가능위수 : 20,737위
  ㅇ 주소 : 서울시 동작구 동작동 산 44-7 국립현충원 (우:156-080)

□ 이용안내

  ㅇ 개요
    “충혼당“은 국립현충원내에 있는 영현봉안시설로서, 금년 7월 29일 제정 공포된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일인 ‘06년 1월 30일부터 운영할 계획임
  ㅇ 안치대상자
    -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중 희망자  
    - 배우자는 본인 또는 유족의 희망에 따라 합장
  ㅇ 운 영 일 자 : ‘06. 1. 30부터
  ㅇ 안장신청방법
    1. 국립현충원 홈페이지 접속(WWW.nmb.mil.kr) ⇒
    2. 안장 신청하기 클릭(우측상단) ⇒
    3. 신청하기(안장, 이장)클릭 ⇒
    4. 안장(이장)신청서 작성 ⇒
    5. 제출하기
  ㅇ 안장 승인 소요기간
     - 안장승인 소요기간 : 24시간 (단, 토, 일, 공휴일 제외)
     - 이장승인 소요기간 : 2개월
  ㅇ 문의전화
    - 본회 기획실 : (02)  782 - 2263
    - 국립현충원 : (02)  815 - 0625, 813 - 7625, 814 - 5451

□ 주요 의미

  ㅇ ‘06. 1. 30부터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 “충혼당”봉안 또는 대전묘소 매장 中 유가족이 선택 가능

  ㅇ 국립묘지는 서울 국립묘지가 만장됨에 따라 추가로 대전국립묘지를 건립하고 ‘80년대 중반부터 그곳에서 안장을 실시해오고 있으나, 안장대상자의 확대 및 지속적인 증가와 지난해의 안장자가 연간 3천위를 넘은 것을 감안하면 잔여 안장 능력이 3만2천여 위에 불과해 대전 국립 묘지도 향후 10년 정도면 만장될 것으로 예상

  ㅇ 현충원에서는 대전국립묘지에도 향후 봉안시설인 충혼당을 건립하여 화장된 유골의 묘소 매장과 충혼당 안치를 병행하여 운영할 계획이어서 국립현충원 충혼당 준공이 시신매장보다는 화장을, 묘소매장보다는 봉안시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ㅇ 국민 장묘문화 정서를 화장문화로 정착시키고 친환경적인 장묘문화로 선도하는 계기 마련

  ㅇ 대전국립묘지 안장자의 유가족 중 약 60%가 서울, 경기, 강원,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점을 감안할 때 유가족들이 그동안 거리가 멀어 참배 시 겪었던 불편한 문제점을 앞으로는 해소할 것으로 보여, 대전국립묘지 매장보다는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 충혼당 봉안시설을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


Comment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026 [공지]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추석 연휴기간 보훈병원 위탁병원 응급진료 안내 2020.09.28 2666 0
1025 [공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몰 유족관련(정무위, 이근식… 2006.12.07 2659 0
1024 [공지] 장마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길 기원합니다.(재해복구비 대부) 2010.07.17 2657 0
1023 [보훈처] 소상공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코로나19 극복 위한 긴급 금융지원 댓글+3 2021.09.09 2657 0
1022 [공지] KBS 부산 국사모 대표 인터뷰 안내 2015.06.26 2649 0
1021 [대선] 외면받는 보훈공약. 대선 후보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댓글+3 2022.02.08 2649 0
1020 [보도] Jtbc뉴스룸, 군에서 다치고 소송에 지치고, 보훈처의 너무 높은 벽, 국가를 위해 … 댓글+2 2021.10.22 2647 0
1019 ☆ 외국의 보훈제도 자료를 자료실에 추가하였습니다. 2002.06.09 2644 0
1018 [필독] 국가유공자관련 소송사례를 수집합니다. 2006.06.15 2643 0
1017 [공지] 담낭암, 침샘암의 고엽제 후유증 추가 인정 2018.11.23 2642 0
1016 보훈처 - 2004년도 국가유공자 대부계획 공고 2003.12.10 2641 0
1015 [공지] 전사, 순직 변경 사실 미통지자 손해배상 원고 모집 2007.03.22 2641 0
1014 [필독공지] 가족수당등 관련 재판정 신체검사와 상이등급 규정 변경에 따른 적용시점 관련 2020.01.17 2640 0
1013 유공자 보철자동차표지 전면 갱신 발급 실시 임시안내 2003.12.17 2638 0
1012 [방송정정] 김세레나 국가유공자. 월남전 위문공연. 참전용사가 5만명? 댓글+1 2021.08.22 2635 0
1011 [보도] 옆도시 이사 갔더니… “65세 안돼 보훈 명예수당 못드립니다” 댓글+4 2021.11.19 2635 0
1010 [카드보훈정보] 2020년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혜택 보훈지원안내 2020.07.06 2633 0
1009 [유튜브] 태국의 참전용사 국가유공자 수당지원 ( Thailand Veteran ) 2021.07.28 2631 0
1008 6월 국가유공자·유족 위락시설 무료이용 안내 2003.06.06 2630 0
1007 [공지] 국사모 회원가입후 준회원 등업처리에 대한 안내 2018.07.01 2630 2
1006 [공지] 2020년 지자체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지급 현황 2020.11.20 2629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