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사망 군인, 위험직무 순직 경찰·소방공무원 보훈심사 없이 신속히 국가유공자로 결정한다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안 11일 국무회의 의결
□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 이하 ‘보훈처’)는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는 보훈심사를 생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ㅇ 이번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투 및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이나, 화재진압‧범인 검거 등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으로
ㅇ 「군인사법」상의 전사나 순직Ⅰ형으로 결정된 군인 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상의 위험직무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된 경찰‧소방공무원은 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없이 바로 전몰‧순직군경으로 결정하여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받게 된다.
ㅇ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록절차에서 사망하신 분들이 소속하였던 기관(국방부, 경찰청, 소방청)으로부터 관련 요건자료 등을 확인받게 되면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생략하고 바로 국가유공자로 등록하게 되어, 등록심사 기간이 3개월 정도가 단축될 전망이다.
□ 또한, 이번 개정 내용에는 코로나19 방역 등 최근 직무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국가유공자 요건심의를 진행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ㅇ 군인, 경찰 등 직군별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직무수행 범위를 구체화하고,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이 질병 발생의 주된 원인이면 급성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하는 것으로 완화되며,
ㅇ 직무 관련성 여부 판단은 대상별 직무 특성과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 보훈처는 “이번 법령개정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보다 빠르게 예우·지원할 수 있게 되었고, 국가유공자 경계 선상에 있는 분들을 조금 더 넓게 보훈영역으로 포함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ㅇ “앞으로도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등록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법령개정을 통해 든든한 보훈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신설안
4. 군인이 「군인사법」 제54조의2제1항제1호의 전사자 또는 같은 항 제2호가목의 순직Ⅰ형에 해당하는 사실이 공적인 증명 서류나 자료로 확인된 경우
5. 경찰공무원 또는 소방공무원이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해당하는 사실이 공적인 증명 서류나 자료로 확인된 경우
< 참고 : 국가유공자법 제6조 >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 전단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결정할 때에는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