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22년 1월부터 서울시 거주 모든 참전용사에게 월10만원의 참전명예수당 지급, 구청의 상이군경 고엽제 보훈명예수당은 지급중지(5개구만 모두지급), 참전명예수당만 지급
- 서울시, 국가 위해 헌신한 보훈수당 수혜자 1만3천명 대폭 확대
- 서울시 보훈수당 대폭 확대·개편…작년 대비 158억 증액해 총 705억 투입
- 제외자 규정 삭제해 6·25·월남 참전유공자 전체에 ‘참전명예수당’ 10만원
- 서울시 거주 독립운동가를 위한 ‘보훈명예수당’ 100만원으로 5배 인상
- 상이군경 고엽제 대상에게 지급하던 보훈명예수당, 영등포구, 용산구, 도봉구, 마포구, 구로구는 모두지급. 나머지 구청은 서울시 참전명예수당만 지급
- 65세 전후 공상 상이군경, 보훈대상자 등 지급해야
- 65세 이상 연령제한 규정 폐지후 지급도 검토
서울시가 2022년 1월부터 서울시 거주 모든 참전용사에게 월10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합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보훈수당을 확대 시행합니다.
서울시는 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생활보조수당으로 나누어 수당을 지급해왔습니다.
참전명예수당은 그동안 보훈처에서 보훈보상금을 지급받는 상이군경, 고엽제후유의증 대상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던 규정을 삭제하고, 서울시 거주 참전유공자 모두가 수당을 받도록 하여 약 1만2,743명의 대상자가 수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종전 3만9천명 → 5만 2천명)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라면 누구나 매월 25일 1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생존해 계시는 세분의 독립유공자에게 지급하던 보훈명예수당은 월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5배 인상하였으며 4‧19혁명 공로자, 특수임무 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훈예우수당’도 상이자 등에 대한 지급 제외 규정을 삭제해 1월부터 추가로 지급 받게 됩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2021년 대비 158억원이 증액된 70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 모두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계좌로 매월 25일에 10만 원씩 지급되며, 누락됐을 경우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65세 이상 저소득(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급하는 생활보조수당 10만원은 참전명예수당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작년 현충일에 SNS를 통해 “젊은 날을 바쳐 대한민국을 지켜낸 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향후 서울시 보훈수당 제도 개편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확대함은 물론 지원수당도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영태 서울시 복지정책과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수당 확대 개편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강화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며. 서울시는 앞으로 청년 부상군인 등 보훈사각지대에 놓인 국가에 헌신한 유공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종합지원체계를 마련, 나라를 위한 희생이 삶의 실질적인 자부심으로 자리 잡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거주 보훈대상자는 총 14만여명으로 수당지급 대상자는 기존 4만명에서 올해는 5만명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의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이 확대되었으나, 기존에 각구청(기초자치단체) 예산으로 지급하던 보훈명예수당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영등포구, 용산구, 도봉구, 마포구, 구로구의 경우에는 서울시 참전명예수당과 해당구청의 보훈명예수당을 1월부터 모두 지급하고 있으나 나머지 구청은 기존에 지급하던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중단하고 서울시 참전명예수당만을 지급하고 있어 해당 거주 참전유공자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서울시 산하 기초자치단체에서 기존에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던 상이군경등 국가유공자는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10만원을 지급받게 되었으나 기존 구청(기초자치단체)에서 지급받던 보훈명예수당 1만원~7만원은 중지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서울시 산하 구청의 보훈수당 담당자에 따르면 "각 구청의 관련조례에 따라 대다수 구청이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중지하였으나, 계속 지급하기 위해서는 조례개정이 필요할수 있다. 조례개정을 통해 지급근거를 마련하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보훈수당 대상 확대조치에도 불구하고 수당지급에 해당되지 않는 65세 전후의 공상 상이군경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수당 지급도 시급히 시행되어야 한다는 한결같은 지적입니다.
문제점 기초연금 구청주눈것부터 국가유공자 연금 기초연금대상자 노령 연금 대상자
예위 대상자 포함하여 못밭고 잇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