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판결문을 찾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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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정보] 판결문을 찾는 방법

0 2,976 2006.07.0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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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모 홈페이지에 문의 사항 중, 나홀로 소송을 하거나 승소가능성을 알기 위해 유사사례에 대한 판결문을 수소문하는 문의 사항이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전국법원 판결문을 일반에 공개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에는 대법원 사이트에서는 대법원 판례만 검색이 가능하였고, 하급심 판례의 경우에는 유료법률사이트나 법원내부 통신망에서만 검색이 가능하여, 일반인이 접근하기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하급심 판례도 일반인에게 공개되어 나홀로 소송을 준비 중인 사람들이나 판례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원도서관은 서울 서초동 대법원 서관 3층 종합열람실에 ‘판결정보 특별열람실’을 마련해 6월 1일부터 본격적인 열람업무 서비스를 제공하여 일반 국민들도 법원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번에 공개되는 판결문은 대법원과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선고된 민·형사재판과 행정 및 가사재판 가운데 법원의 판결문검색시스템에 등록돼 법관들에게 공개된 것들입니다. 이에 따라 일반인도 법관들이 열람하고 있는 모든 범위의 판결문을 무상으로 열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판결문에 기재된 소송당사자의 이름과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열람은 원칙적으로 예약자에게만 허용되고, 희망자는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서 ‘판결문 검색·열람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고, 도서관 직원이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열람이 금지되므로 열람인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자신의 신분과 열람이유 등을 적어 법원도서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당사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열람이 제한됩니다.

또 열람인은 판결문을 출력하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용을 옮겨 적을 수도 없으나, 필요할 경우에는 검색창의 ‘판결문 제공 신청하기’를 통해 도서관으로부터 비실명작업을 거친 판결문을 전자우편이나 팩스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사건번호를 알고 계신 경우에는 ‘판결문 제공’ 제도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판결문 제공 제도에서는 개인정보 등에 대한 비실명작업을 거친 판결문 사본을 신청인의 희망에 따라 이메일, 직접, 우편,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제공합니다.

법률사무소 히포크라  
변호사 서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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