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2년 2월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특수임무유공자 생계지원금 신설

[안내] 2022년 2월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특수임무유공자 생계지원금 신설

공지사항

[안내] 2022년 2월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특수임무유공자 생계지원금 신설

0 3,538 2021.11.08 19:05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2022년 2월부터 생활조정수당 대상이 아니었던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수당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유족의 생계지원금 제도가 신설됩니다.

2022년 예산안이 현재 확정된 상황이 아니므로 변동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1년 8월 17일 공포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2022년 2월18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요내용은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수당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유족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것입니다.

지급금액은 월 10만원이며 2022년에는 5,728명에게 69억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급기준은 80세 이상인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급판정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유족 중 중위소득 50% 이하인 분들입니다.

신청방법은 관할보훈청에 방문하여 "생계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경우라면 2022년 2월18일 법 시행일 부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6조의3(생계지원금) ①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생계지원금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생계지원금이나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생활조정수당ㆍ생계지원금 중 어느 하나를 지급한다.
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9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10에 따른 생계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③ 생계지원금의 지급 신청, 수급권 확인ㆍ심사를 위한 국가보훈처장의 조사ㆍ질문 등의 권한,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생계지원금 신청의 촉진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생활조정수당”은 “생계지원금”으로 본다.
④ 생계지원금의 지급, 권리의 보호 및 생계지원금의 지급정지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제18조부터 제20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생계지원금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8. 17.]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7조의10(생계지원금) ① 제7조의3에 따른 수당지급 대상자 중 80세 이상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생계지원금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생계지원금이나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생활조정수당ㆍ생계지원금 중 어느 하나를 지급한다.
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9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에 따른 생계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③ 생계지원금의 지급 신청, 수급권 확인ㆍ심사를 위한 국가보훈처장의 조사ㆍ질문 등의 권한,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생계지원금 신청의 촉진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생활조정수당”은 “생계지원금”으로 본다.
④ 생계지원금의 지급, 권리의 보호 및 생계지원금의 지급정지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제18조부터 제20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생계지원금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8. 17.]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75조의2(생계지원금) ① 80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특수임무유공자
2.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중 제4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
② 제1항에 따른 생계지원금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생계지원금이나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생활조정수당ㆍ생계지원금 중 어느 하나를 지급한다.
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9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10에 따른 생계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에 따른 생계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③ 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선순위자 결정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상금”은 “생계지원금”으로 본다.
④ 생계지원금의 지급 신청, 수급권 확인ㆍ심사를 위한 국가보훈처장의 조사ㆍ질문 등의 권한,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생계지원금 신청의 촉진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생계지원금의 지급, 권리의 보호 및 생계지원금의 지급정지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제18조부터 제20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생계지원금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8. 17.]


Comment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000 [취업] 일동제약(주) 행정지원 채용 (~4.12) 2021.04.09 1132 0
999 [취업] 동국제강 인천공장 생산팀 보훈특별고용 (~4.12) 2021.04.09 1214 0
998 [취업]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무직 무기계약직 보훈특별고용 (~4.12) 2021.04.09 1551 0
997 [취업] 롯데케미칼 울산공장 생산직 채용 (~4.11) 2021.04.09 1368 0
996 [취업]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 (~4.26) 2021.04.09 1123 0
995 [취업] 오산대학교 경비직 보훈특별 채용 (~4.16) 2021.04.09 1465 0
994 [취업]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행정직 채용 (~4.12) 2021.04.09 1116 0
993 [취업] LG이노텍 구미공장 생산직 (~4.16) 2021.04.09 1585 0
992 [취업] DB손해보험 신입사원 채용공고 (~4.14) 2021.04.09 1626 0
991 [정책] 국가유공자,유족 보훈보상금 소득인정 제외 댓글+2 2021.04.08 3487 3
990 [안내] 국가유공자등 도서관 책 무료 택배서비스 '책나래' 댓글+1 2021.04.02 2038 0
989 [보도] 국민권익위, “군인 2,048명 유가족 찾아 전사·순직 결정 통보해야” 댓글+1 2021.04.02 1426 0
988 [보도] 국민권익위, ‘베트남전쟁 참전 위문 연예인의 참전유공자 인정 요구’ 현장 간담회 개최 2021.04.02 1511 0
987 [취업] SK이노베이션 신입사원 채용 (~4.16) 2021.04.01 1780 0
986 [취업] 쿠쿠홈시스 사무직 보훈특별 채용(~4.4) 2021.04.01 1407 0
985 [취업] 코스맥스(주) 주간생산직 보훈특별 채용(~4.17) 2021.04.01 2102 0
984 [취업] 2021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훈특별채용 (~4.15) 2021.04.01 2480 0
983 [공지] 2021년도 온라인 로또복권 판매점 모집 공고 (2021.4.16~5.17) 2021.03.30 6815 0
982 [긴급공지] 상이등급 재판정신체검사 안내 댓글+4 2020.07.22 6101 0
981 [취업] 인천광역시의료원 계약직 직원 채용 공고 (~4.6) 2021.03.29 1448 0
980 [취업] 건설공제조합 사무보조 직원 채용 (~3.31) 2021.03.29 1270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