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LPG 특소세 인상분 지원제도 변경 안내

[보훈처] LPG 특소세 인상분 지원제도 변경 안내

공지사항

[보훈처] LPG 특소세 인상분 지원제도 변경 안내

0 3,591 2007.03.08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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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에서는 신체 장애가 있는 보훈대상자 본인의 이동권을 보호하기 위해 2001년 7월부터 LPG특소세 인상분 지원 사업을 하고있습니다.

'04년 ~ '05년까지 월 50만원 이상 과다사용자 998명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 부당사용자 280명을 제재조치(6개월 사용정지)한 바 있으나, 과다사용과 부당사용이 근절되지 않고있어 추가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을 밝혀 왔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기획예산처등의 압력으로 인하여 제도유지를 위해 최소한 제한지원으로 끌고 갈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동년 4월 1일부터는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될 예정이오니 동 제도의 변경 사항을 숙지하시고 주변분들께 알리어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시 : 2007. 4. 1.

- 기존 : 1일 2회, 1회4만원까지 지원 / 4만원 초과 충전시 4만원까지 보조하고 초과분은 전액 본인부담

- 변경 : 월 400 ℓ 까지 지원 / 연 4,800ℓ , 1일 한도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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