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장애인사망시 유가족 LPG차 계속운행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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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뉴스] 장애인사망시 유가족 LPG차 계속운행 허용

0 2,481 2003.06.2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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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주관으로 산자·건교·복지부 합의

7월말까지 액법 시행규칙 개정

그동안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 사망하는 경우 1년 이내에서만 가능하던 LPG자동차 사용이 앞으로는 폐차할 때까지 계속해서 허용된다.

최근 산업자원부는 장애인 등의 사망시 LPG차량에 대한 유가족들의 민원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조만간 유가족들이 당해 차량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의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민원이 계속 증가하자 청와대 고충처리실 주관으로 산자부, 건교부, 보건복지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사망시 보유 LPG차량에 대해 지속적인 운행을 허용키로 의견을 모은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과거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사망했을 경우 LPG자동차의 운행을 아예 못하도록 막았으나 민원이 많자 지난해 1년 동안은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규를 개정했으며 이번에 다시 바뀌는 것이다.

그동안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의 유가족들은 LPG차량을 1년 이내에 처분(매각 또는 구조변경)하도록 규정돼 있어 이를 매매하거나 연료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며 계속적인 사용을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산자부 측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사망시에도 유가족이 LPG차량을 폐차시까지 지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오는 7월말까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시행규칙의 관련 조항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출처 : 한국가스신문/채덕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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