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 김석기 의원, 정부 지자체의 참전명예수당 50만원 인상을 위한 개정안 발의

[법률안] 김석기 의원, 정부 지자체의 참전명예수당 50만원 인상을 위한 개정안 발의

공지사항

[법률안] 김석기 의원, 정부 지자체의 참전명예수당 50만원 인상을 위한 개정안 발의

0 2,442 2021.06.1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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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석기 의원(경주)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6월4일, 정부와 지자체의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는 내용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는 매월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참전유공자에게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은 전북 전주시, 완주군, 익산시 등이 월 6만원, 부산 기장군과 충남 계룡시는 월 30만원으로 5배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대구는 월 10만원, 경북은 군위군이 6.25 참전 명예수당 20만원, 나머지 22개 시군은 1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별 월평균 지급액은 13만원으로, 정부에서 지급하는 34만원을 포함하면,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47만원입니다.

국가보훈기본법 5조와 18조에 의하면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규정에 의해 보훈보상금, 보훈명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상금과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 등을 위한 시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광역시도별 지급기준과 시군구 부담금의 현저한 차이로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이 제각각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함에 대한 예우가 지역마다 다르게 대접받아서는 안됩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과 처우개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책무이므로 국가가 앞장서 보훈수당을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적에 따라 국민의 힘 김석기 의원은 지자체 참전명예수당을 50만원으로 통일하고 현실화하자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법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는 참전유공자에게 월 34만원, 지방자치단체는 지자체별 조례에 근거하여 2018년 기준으로 월평균 11만 2천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에 대한 동일한 공헌과 헌신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지역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지는 것은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전명예수당 지급근거와 참전명예수당 지급금액을 법률에 규정하고, 국가보훈처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공평한 예우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참전유공자수당의 지급금액은 국가보훈처의 경우 월 34만원, 시장·군수·구청장의 경우 월 50만원으로 한다.

국가보훈처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참전유공자수당을 지급하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평균 약 13만원이던 지자체 지급액이 50만원으로 상향되어 기존 정부 지급액 34만원과 함께 월 84만원을 지급받을수 있게 됩니다.

참전유공자의 대부분은 고령이고 수당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는 형편을 고려할 때 참전명예수당 현실화와 형평성 있는 예우와 지원이 필요하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참전유공자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김석기 의원은 밝혔습니다.

국가보훈은 국가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책무이자 도리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에게 더 이상 부끄럽지 않도록, 정부와 정치권은 빠른 결단과 실행의 의지를 보여주길 바랍니다.

< 법률안 내용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0603

발의연월일 : 2021.  6.  4.
발의자 : 김석기 박덕흠 박성민 박성중 서병수 신원식 임이자 정진석 지성호 최연숙 태영호 의원(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는 참전유공자에게 월 34만원, 지방자치단체는 지자체별 조례에 근거하여 2018년 기준으로 월평균 11만 2천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에 대한 동일한 공헌과 헌신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지역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지는 것은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전명예수당 지급근거와 참전명예수당 지급금액을 법률에 규정하고, 국가보훈처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공평한 예우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7항 및 제8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처장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지급한다”를 “각각 지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중 “참전명예수당은 월액(月額)으로 지급하며, 그 지급액 등은”을 “제1항부터 제8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참전명예수당의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으로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참전유공자수당의 지급금액은 국가보훈처의 경우 월 34만원, 시장·군수·구청장의 경우 월 50만원으로 한다.
⑧ 국가보훈처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참전유공자수당을 지급하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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