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유경현 의원, 보훈보상대상자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감면 확대

[경기도의회] 유경현 의원, 보훈보상대상자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감면 확대

공지사항

[경기도의회] 유경현 의원, 보훈보상대상자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감면 확대

2 2,419 2022.11.23 01:13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유경현 의원, 보훈보상대상자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감면 확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21일(월) 제356회 정례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유경현 의원은 “경기도가 발급하는 각종 증명 수수료 감면 대상자에 국가보훈대상자 중 지원대상자와 보훈보상대상자가 누락되어 있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누락된 감면 대상자를 추가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례 개정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수수료 감면 대상자를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서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와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까지 확대하고, 수수료 징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징수 근거가 삭제된 수수료를 삭제하고, 수수료 명칭, 인용 조문 등을 수정했다.

유경현 의원은 “국가를 위해 병역의무 등을 수행하던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한 지원대상자와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수수료 감면을 확대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숭고한 희생에 보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12월 16일(금) 본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Comments

kafka 2022.11.23 12:19
소수의 의견과 고충을 헤아린 마음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진 2022.11.23 16:19
전국  확대  요청합니다.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630 보훈병원 2000병상 추진…내달 盧대통령 보고.. 2003.06.25 1997 0
629 [공지] 국사모에 헌혈증을 보내주세요. 댓글+3 2005.07.01 1997 0
628 여성 국가유공자(상이군경)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2004.05.04 1996 0
627 [행정예고] 2021년 국가유공자등 대부금의 이율에 관한 고시(1.3~2.3%) 2020.12.21 1996 0
626 PD 수첩 '친일파는 살아있다 3탄'을 꼭 시청하세요. 2004.03.02 1995 0
625 [국회] 국사모 노용환 대표, 국회 정책개발을 위한 정책토론회 참석 (2023. 4. 11) 댓글+5 2023.04.12 1995 1
624 [보훈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신체검사 축소 운영 2021.07.28 1994 0
623 2004년 3월 12일에 전체 회원께 발송한 이메일 2004.03.14 1991 0
622 [공지] 코로나19에 따른 병의원 전화상담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 (2020.02.24… 2020.03.12 1988 0
621 국가유공자[등록관련등] 관련소송자료를 보내 주세요. 2003.11.20 1985 0
620 [공지] 풍성한 추석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2013.09.16 1985 0
619 [교육] [전문대학] 2021학년도 대학입학특별전형 참고자료 게시 2020.09.07 1985 0
618 [질병관리청] 코로나19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자주하는 질문(FAQ) 2022.03.05 1985 0
617 LG카드, 복지기금 1억2300만원 보훈처에 전달 2002.12.29 1982 0
616 [필독] KBS 사랑의 리퀘스트에 출연하실 회원 연락주세요. 2003.05.29 1980 0
615 [공지] 현역 군인 경찰 복무자, 전역자에 대한 상담 안내 2017.08.09 1980 0
614 [공지] 대구銀, '보훈가족 전용창구' 설치 운영 2005.06.01 1977 0
613 [공지] 제52회 현충일 참배안내 2007.06.01 1976 0
612 [신년인사]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를 맞이하여 호국영웅들께 드리는 글 댓글+12 2022.12.30 1973 3
611 보훈민원 인터넷으로 처리 2003.04.27 1971 0
610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명칭 변경) 댓글+5 2021.11.30 1970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