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신체검사 축소 운영

[보훈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신체검사 축소 운영

공지사항

[보훈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신체검사 축소 운영

0 2,013 2021.07.2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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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신체검사 축소 운영
‣ 중앙보훈병원 등 전국 5개 보훈병원 전문의 진료 부담 및 감염 우려
‣ 향후, 신체검사 전담의 확대 등으로 신체검사 대기기간 단축 추진

□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 이하 ‘보훈처’)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등으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신체검사*를 축소 운영한다고 밝혔다.

* 국가유공자 신체검사 : 전투 또는 공무상 발생된 부상 등으로 인한 장애 정도가 국가유공자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기준(1∼7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 매월 2회 중앙보훈병원 등 5개 보훈병원 신검장에서 보훈병원 전문의를 통해 보훈병원 간 교차로 진행됨

ㅇ 이번 축소 운영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로, 보훈병원의 감염전담병원 확대 운영 등으로 의료진의 업무부담도 점차 증가하여 신체검사를 계속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결정되었다.

ㅇ 또한, 공정한 심사보장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보훈병원 간의 교차 신체검사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의료진의 지역 간 이동을 제한할 필요성도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ㅇ 이에, 보훈처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완화 시까지 보훈병원 전문의의 출장 신체검사를 중단하고, 보훈병원 신체검사 전담의 위주로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등 국가유공자 신체검사를 축소 운영하기로 했다.

□ 한편, 보훈처는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양한 제도개선과 끊임없는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ㅇ 먼저, 3차 대유행 시기에도 신체검사를 제한적으로 운영한 바 있으나, 2020년 12월부터 법령을 개정하여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으로 대면 신체검사가 어렵게 되거나, 최종진단명이 기재된 상급종합병원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서면(書面)심사에 의한 상이등급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ㅇ 아울러, 올해 4월 이후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일시 진정된 시기에는 신체검사 횟수를 늘리고, 수검 인원도 확대하는 등 신체검사 대기인원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추진하여 신체검사 대기인원이 ’21년 3월 말 3,300여 명에서 7월 현재 1,800여 명으로 대폭 감소하게 되었다.

□ 보훈처는 이번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른 신체검사 축소 운영으로 일시적으로 신체검사 대기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이를 해결해 나아갈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해 신체검사 전담의를 확대하여 서울권, 부산‧대구권, 대전‧광주권 등 권역별로 배치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다.

- 신체검사 전담의는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만 전담함으로써 진료와 신체검사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보훈병원 전문의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상시 신체검사 체계를 구축하여 국가유공자의 등록 기간 단축과 민원편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ㅇ 또한, 관련법률 개정으로 국공립병원의 장해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신체검사를 생략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 이를 통해 보훈병원 대면 신체검사 위주의 현행 신체검사제도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경로를 통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신체검사를 통해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고, 보훈병원 의료진의 업무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보훈처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신체검사를 적기에 받지 못해 보훈업무에 불편을 드린 점에 양해를 구하고,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는 시기에 맞춰 신체검사를 바로 재개하겠다”라고 언급했다.

ㅇ 아울러 “향후 코로나19 등의 상황과 관계없이 신체검사를 원하는 시기에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예우를 높일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끝〉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신체검사 내용 및 절차 >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신체검사 내용

ㅇ 전투 또는 공무상 발생된 부상 등으로 인한 장애 정도가 국가유공자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기준(1~7급, 11개 등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 신규·재심·재확인·재판정 신체검사로 구분됨

ㅇ 신체검사는 매월 1주, 4주차에 5개 보훈병원 신검장에서 보훈병원 전문의가 교차(보훈병원 간)로 실시하며, 상이등급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신체검사 주요 절차

신체검사 대상 및 서류 입력(관할 보훈(지)청) - 신체검사일정협의(지방청→ 중앙보훈병원(수검인원 과목별협의)) - 일정확정 및 수검안내(지방청(신검 실시 10일전까지)) - 신체검사실시(해당 보훈병원) - 상이등급심의의결(보훈심사위원회) - 상이등급 결과통보(보훈심사위원회→보훈(지)청) - 신체검사 결과 통지 등(관할보훈(지)청장)

ㅇ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장은 신검 대상자 명단을 상이판정시스템에 입력 및 일건서류를 지방보훈청장에게 송부

ㅇ 지방보훈청장은 중앙보훈병원장에게 신체검사 과목별 인원을 통보

ㅇ 중앙보훈병원장은 각 보훈병원의 신체검사 일정과 신체검사 전문의를 지정하여 지방보훈청장과 해당 보훈병원장에게 통보

ㅇ 지방청장은 신검대상자에게 수검을 안내하고, 신검의가 참고할 진료기록 등 관련 자료는 신체검사 전에 보훈(지)청장에 제출하도록 함께 안내

ㅇ 지방청장은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 종료 후 보훈심사위원회에 상이판정 심의 의뢰

ㅇ 보훈심사위원장은 해당 대상자에 대한 상이등급 심의․의결 후 심의의결서를 해당 보훈(지)청장에게 송부하고, 해당여부를 검토한 후 수검자에게 결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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