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고엽제 후유증(상이등급)과 후유의증(수당대상)의 차이, 고엽제 등록시 대처방법

[안내] 고엽제 후유증(상이등급)과 후유의증(수당대상)의 차이, 고엽제 등록시 대처방법

공지사항

[안내] 고엽제 후유증(상이등급)과 후유의증(수당대상)의 차이, 고엽제 등록시 대처방법

0 2,032 2023.07.09 15:49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고엽제는 고엽제 후유증 질환과 후유의증 질환으로 나뉩니다.

의외로 많은 월남참전유공자분들이 고엽제 후유증과 후유의증, 국가유공자 상이등급과 수당대상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아 해당 질병이 발견된 경우의 대처방법과 함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고엽제후유증은 최근 추가된 침샘암과 담낭암을 포함하여 총 20개 질병이며 해당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애와 합병증의 정도에 따라 1~7급의 상이등급이 결정되면 국가유공자로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에는 "갑상샘기능저하증, 다발성경화증, 방광암, 비전형 파킨슨증" 4가지 질병이 추가되어 고엽제후유증 질병은 총 24개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는 다음 3가지 질병에 해당될 경우에 심사를 거쳐 고도, 중등도, 경도로 나뉘어 보상을 받습니다.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은 뇌경색증 등 19개이며 심사를 거쳐 고도, 중등도, 경도로 나뉘어 보상을 받습니다.

국사모로 오는 많은 상담전화중에는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는데 왜 상이등급은 받지 못하냐는 문의가 많습니다.

고엽제 후유의증 고도 수당대상자로 질병이 악화되어도 안타깝지만 현행 규정은 상이등급 대상이 아닌 고도 대상자로 남습니다.

고엽제 질환이 대다수 중증의 심혈관질환이나 악성암인 경우가 많고 늦게 발견되는 경우에는 생명이 위태로운 증증질환입니다.

고엽제 질병은 오랫동안 증상이 지속되고 고령이 된후에 악화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참전용사분들께서는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보훈병원과 상급종합병원등을 통하여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하시고 고엽제 질환이 발견된다면 반드시 정확한 질병명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훈신청을 위해서는 해당 고엽제 질환에 대한 진단병명이 나와야 신청을 할수 있으니 보훈등록을 의뢰하실 경우에는 법률과 의학적인 전문성을 갖춘곳에 의뢰하셔야 하며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국사모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 고엽제 후유증 >
비호지킨임파선암(非호지킨淋巴腺癌)
연조직육종암(軟組織肉腫癌)
염소성여드름(鹽素性여드름)
말초신경병(末梢神經病)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滿發性皮膚포르피린症)
호지킨병
폐암(肺癌)
후두암(喉頭癌)
기관암(氣管癌)
다발성골수종(多發性骨髓腫)
전립선암(前立腺癌)
버거병
당뇨병(糖尿病). 다만, 선천성 당뇨병은 제외
B-세포형 만성 백혈병(만성림프성백혈병과 털세포백혈병 포함)
만성골수성백혈병(慢性骨髓性白血病)
파킨슨병(다만, 이차성 파킨슨증 및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은 제외)
허혈성심장질환(虛血性心臟疾患)
AL 아밀로이드증
침샘암
담낭암(담도암 포함)

< 고엽제 후유증 2세환자 >
척추이분증(脊椎二分症). 다만, 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
말초신경병(末梢神經病)
하지마비척추병변(下肢痲痺脊椎병변)

< 고엽제 후유의증 >
일광과민성피부염 (日光過敏性皮膚炎)
심상성건선(尋常性乾癬)
지루성피부염(脂漏性皮膚炎)
만성담마진(慢性蕁麻疹)
건성습진(乾性濕疹)
중추신경장애(中樞神經障碍)(다만, 제1항제16호 본문의 파킨슨병은 제외)
뇌경색증(腦硬塞症)
다발성신경마비(多發性神經麻痺)
다발성경화증(多發性硬化症)
근위축성신경측색경화증(筋萎縮性神經側索硬化症)
근질환(筋疾患)
악성종양(惡性腫瘍)(다만, 제1항의 고엽제후유증에 속하는 악성종양은 제외)
간질환(肝疾患). 다만, B型 및 C型 感染으로 인한 것을 제외
갑상샘기능저하증
고혈압(高血壓)
뇌출혈(腦出血)
동맥경화증(動脈硬化症)
무혈성괴사증(無血性壞死症)
고지혈증(高脂血症)


Comment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593 [보훈처] 2020년 1학기 보훈장학(가족) 신청안내 (2020.4.1.~4.29.까지 접수) 2020.03.31 1971 0
592 [미국의 참전용사 예우] 당신은 영웅입니까? 당신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댓글+1 2022.05.18 1971 0
591 대중교통(버스 무료이용등) 이용시 불미스런일을 경험하신 회원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2004.06.03 1970 0
590 [행안부] 국가보훈부 승격, 정부조직 개편방안 행정안전부 발표 (2022.10.06.) 2022.10.06 1970 0
589 [공지] 주택대부금 인상 및 이율인하 등 대부지침 개정사항 안내 2013.05.28 1969 0
588 [유튜브] 알기쉽게 풀어보는 6.25참전 월남전참전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지원제도 2020.11.02 1969 0
587 [안내] 국사모 컨텐츠를 보강할 전문가를 모십니다. 2011.01.08 1968 0
586 [성명서] 국가를 위한 국가유공자의 고귀한 희생에는 특별한 예우를 해야 한다. 2021.06.05 1968 0
585 [카드보훈정보] 2020년 전몰 순직 전공상군경 유족 혜택 보훈지원안내 2020.07.06 1964 0
584 제85주년 3·1절 기념식 세종문화회관에서 거행 2004.02.29 1962 0
583 [보훈처] 국립묘지 생전안장여부 신청가능 연령 확대 (75세) 2021.12.28 1961 0
582 [긴급공지]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의 폭우피해에 따른 재해위로금 안내 댓글+1 2022.08.11 1961 0
581 2004년도 행정자치부 국가직 공무원 시험시행일정 2003.12.02 1958 0
580 최근 군(통합)병원의 의료수준에 대한 의견을 받습니다. 2005.01.18 1957 0
579 KBS방송예정. "양심적 병역거부.무죄"에 관해 토론하실분 연락주세요. 2004.05.31 1955 0
578 [보훈처 공지] 2003년도 대부계획 공고 2002.12.10 1953 0
577 [취업] 2022년 상반기 IBK기업은행 신입행원 보훈전형 채용공고 (~3.29) 댓글+2 2022.03.15 1950 0
576 [정보공개청구결과]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요건구분별 성별 현황(2019년) 2020.01.13 1947 2
575 [성명서] 6월 호국 보훈의 달과 제59주년 현충일을 맞이하여 2014.06.03 1946 0
574 [대국민캠페인]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희생한 영웅들을, 이제는 국가와 국민들이 지켜야 합니다.… 댓글+3 2022.03.07 1946 0
573 [국회] 박민식 장관 2024년 보훈예산안 개요 보고, 국가보훈부 예산안 상정 댓글+4 2023.11.09 1944 1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